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법’ 일방 처리: 입법 절차와 정치적 파급효과 데이터 분석
현재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왜곡죄법’ 제정안의 일방적 처리는 정치권 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내란’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 절차의 공정성과 민주적 합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해당 법안들의 입법 과정과 현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통계, 그리고 유사 입법 시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안의 복합성을 분석한다.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은 국가보안법상 내란죄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법무부 사법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년) 내란죄로 기소된 사건은 총 3건으로, 그 중 1심 평균 재판 기간은 16.8개월이었다. 반면, 일반 형사사건의 1심 평균 재판 기간은 동 기간 7.2개월을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는 내란죄 사건의 절대적 발생 빈도가 낮고,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과정이 일반 사건 대비 길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별 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정량적 데이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과거 특별법 형태로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설치된 사례는 존재하지만, 특정 범죄 유형을 상시적으로 전담하는 재판부 신설은 사법 시스템의 유연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법조계의 중론이 우세하다.
‘법왜곡죄법’ 제정안은 사법부의 판결이 법의 취지를 왜곡하여 특정 정치적 목적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47.1%로 2020년 52.3% 대비 5.2%p 하락했다.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일정 수준 존재함을 시사하지만,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권이 사법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사한 입법 시도는 1990년대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일부 있었으나, 당시에도 사법 독립 침해 우려로 인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직접 개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헌법적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다.
두 법안 모두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사, 통과시키거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21대 국회 후반기(2022년 7월~2024년 11월) 통과된 법안 1,234건 중,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건수는 총 187건(15.1%)으로 집계된다. 특히, 주요 쟁점 법안 65건 중 41건(63.1%)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특정 시기 및 쟁점 법안에 한정될 경우 ‘일방 처리’ 비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함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이러한 입법 절차는 야당의 입법 참여를 제한하고, 소수 의견의 반영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한다. 헌법 제49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합의 도출 노력의 부재는 정치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왜곡죄법’ 제정은 통계적 근거의 미흡함과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되는 과정은 지난 국회 기간 동안 쟁점 법안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이는 입법 절차의 민주적 합의 원칙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정량적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입법 관행은 법안의 정당성 논란을 심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법의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