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노동현장의 새로운 분기점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와 야간노동 규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4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남용 사례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관리 강화안’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 안은 내년부터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야간·휴일근로를 별도수당으로 명확히 지급할 것을 사업장에 의무화한다. 근로시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짜노동’의 구조적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조치다.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사업장 10곳 중 4곳이 포괄임금 계약 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야근·특별수당이 근로계약에 일부만 명시되거나 사업주 재량에 맡겨졌던 기존 구조가 사실상 법적으로 더는 용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IT·금융·서비스 등의 업계에서 ‘포괄임금제 남용’ 불만이 극에 달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월정액 수당’으로 통합 지급하면서 근로자는 필요한 임금전액을 받지 못했다. 최근 3년 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진정·소송 중 포괄임금 관련 분쟁 비중이 27%로 조사됐다. 실제, 2024년 서울 소재 한 IT기업의 경우, 개발자를 대상으로 실제 근무와 무관한 고정 초과수당을 지급하며 월평균 30시간 이상의 추가노동이 ‘공짜’로 소진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 문제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권 침해’로 규정했고, 반면 경제단체들은 “성과를 중시하는 첨단업무 환경에 역행”이라는 주장도 펼쳐 왔다. 이번 규제 강화는 노사 간 첨예한 입장 차, 그리고 법정노동시간 관리시스템의 현실적 한계를 수면 위로 올린 셈이다.

포괄임금제 금지 범위의 구체화가 눈에 띈다. 2026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포괄임금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하다. IT·통신·언론·금융권의 고소득 전문직, 또는 영업직군 등의 예외 적용 역시 대폭 축소된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야간노동(오후 10시~오전 6시) 제한은 강력한 신규규제로 추가된다. 야간수당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방침도 공개됐다. 전업노조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처벌과 현장 감독 강화 없이는 이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노무관리 절차 증가와 인건비 추가부담으로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에 대한 우려도 공표했다.

한국의 노동법제 내에서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편의’였지만, 현장에선 악용의 소지가 컸다. 1980~1990년대 산업화 시기엔 근로계약의 전형적 방식이었으나, 초과근무·야간·특근 등이 일상인 IT·서비스업, 금융업 등에서 본질적으로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변질된 경향이 있다. 주요 선진국 노동 제도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독일은 실제 근로시간 측정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일본, 프랑스, 호주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을 때 건당수당 지급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반면, 한국은 오래도록 포괄임금제의 공간을 넓게 허용해왔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특히 청년·신입 노동자가 저임금의 구조에 묶여 성장과 역동성을 잃는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포괄임금제 남용이 노동자의 보호를 떨어뜨린다고 경고한 바 있다.

노동시장 내 첨예한 이해관계 변화가 시작됐다. 일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직무별 성과급과 근무 실적 중심 보상체계로 전환을 준비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임금체계의 투명화는 단순한 노동권 보장을 넘어, 인력 채용 및 이탈 경쟁에서 직결적인 요인이 된다. 2025년 12월, 여러 대기업이 이미 포괄임금 폐지 및 정밀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반면, 중소 ICT서비스업계는 “규제비용 급등과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실제 포괄임금제 페지 이후, 올해 3월 기준 인건비 부담이 기존 대비 6~12% 상승했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이는 쉽사리 간과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이다.

한계점도 존재한다. 법적 강제력 확보와 현장 실효성이 관건이다.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 복잡한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규정 미비로 현장에서는 ‘꼼수’ 계약이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초과근로 확인 자료 및 기록 시스템 미비, 노동자 스스로 권리주장을 꺼리는 문화도 장애물이다. ‘야간노동 규제 신설’은 과로·산업재해 예방에 긍정적이지만, IT·미디어 등 24시간 업무가 필수인 일부 업종에서는 오히려 인력난·비용난이 심화될 수도 있다. 복수노조, 상시근로감독 협력체계 등 제도 보완과 업종별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 이행정책이 동시에 모색돼야 한다.

결국 이번 정책은 ‘공짜노동 퇴출’이라는 대의, 그리고 노동권 보호와 산업경쟁력 간 미세한 균형추 찾기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오랜 논란 속에서도, 임금의 투명한 지급과 근로시간 기록의 명확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임이 확연하다. 시장원칙과 보호정책 사이의 셈법이 복잡해질수록, 정책 집행의 세밀함·현장 감독의 강도가 정책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한국 노동시장이 이 기조 변화를 ‘선진화’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노동현장의 새로운 분기점”에 대한 10개의 생각

  • 포괄임금제 없애면 일 줄어든다는 얘기는 뭔가… 회사들 근데 사람 더 안 뽑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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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날 말만 바뀌고 뭐가 바뀜? ㅋㅋ 다 뻔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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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심 웃기네!! 사장님들 머리 더 굴릴게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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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꼼수계약 또 돌 거 같네. 실제로 바뀌는 거 보면 아나. 실무자들만 피곤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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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껍데기만 바뀌는거임? ㅋㅋ 현실은 늘 똑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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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또 정책만 바뀐대 🤔 정작 월급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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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포괄임금제 손본다고요?ㅋㅋ 그런데 해외처럼 근로시간 기록 제대로 할 인프라는 챙겨주시려나요? 소기업들은 진짜 난감할듯요… 실현 가능성 의문 많음. 장기적으로 기업 문화도 같이 바뀌어야 의미 있을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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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nda_laudantium

    이쯤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 인내심도 세계최고임. 회사도 법 피하려고 별 수 쓸 듯. 진짜 중요한 건 감독이랑 실효성, 결국 또 노동자가 나서야 하는 이상한 구조. 임금체계 하나 바꾼다고 끝나는 문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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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노동 그만하자고 외쳤던 세월이 언젠데!!! 드디어 한 발 뗀 건 좋지만, 야근 없앤다고 업무가 줄어드나? 안되면 또 회식거리만 늘겠지… 결국 제대로 바뀌려면 회사 마인드부터 달라지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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