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9년간 근무 후 백혈병 진단받은 소방관에 ‘공무상 질병’ 판결
경기도에서 29년간 구조와 진화 현장을 누벼온 소방관 A씨가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길고 반복된 현장 출동 뒤 건강에 이상을 느껴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소방청 산하 공무원연금공단은 백혈병이 직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에 나섰다. 최근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소방 업무의 특성상 유해물질, 특히 현장 연기와 발암 화학물질,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는 점이 백혈병 발병과 관련됐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소방관이 겪는 화재진압 과정의 환경과 신체적·정신적 피로도를 감안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A씨는 ‘공무상 질병’으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집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암 판정을 받은 소방관 숫자는 50여 명. 화재 및 구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열, 매연, 벤젠 등 발암물질 노출과 정신적 고충, 교대근무와 수면장애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양방향 건강 피해에도 일부 질환은 여전히 직업성 인정에서 배제돼 왔다. 실제 소방관이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선 ‘직무상 연관성’ 입증 책임을 상당 비율 본인이 져야 한다. 법리상 소방 분야 특수 업무의 위험성에는 공감하지만, 공단 측은 개인 건강상태, 흡연·음주 등 사인 여부와 직업적 노출의 직접적 인과성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화재 현장 내 유해 화학물질의 종류·농도와 노출 빈도를 면밀히 집계·분석할 여건이 아직 우리나라에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판결의 영향력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구제에 멈추지 않는다. 이미 판결 직후, 전국 소방관 직능단체는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진단시스템 도입’,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직업성 질병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실제로 선진국인 미국·유럽에선 소방관의 혈액암, 폐암, 호흡기 질환 등 주요 질병을 직업성 질환으로 폭넓게 규정한다. 노출 경로 및 근무환경을 입증 기준보다 직업 자체의 위험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셈이다. 국내의 경우 2022년부터 위험직무공무원법에 따라 암 질환 일부를 직업병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적용은 까다로운 편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방관을 비롯한 현장노동자 건강 보호 정책이 재정비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백혈병 등 중증질환 발병과 업무 환경의 연계성을 감안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신속한 직업병 심사 절차’, 그리고 ‘업무 특수성 반영 제도 개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또한 직업병 발생 시 개인과 가족이 겪는 경제적, 정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복지지원 강화, 조기진단 체계 보강헌 필요성도 새삼 부각된다.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의 위험노출 문제는 국민 생활 안전망과 직결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회 전체가 공공성 영역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수호할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


이런 일 더 없어야겠어요😥
소방관 복지 좀 챙겨라 진짜😡
이게 나라냐 ㅋㅋ 소방관 힘내세요 진짜
말로만 영웅…진짜 헛웃음 나옴😂😂
이런 기사 더 많아져야!! 소방관 현장환경도 개선해야죠!!
국가 일 좀ㅋㅋ 너무 늦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