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제살인’ 20대 남성 징역 28년 확정, 무겁고 분명한 신호
2024년 하남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교제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0대 남성 피의자에게 징역 28년을 확정했다. 해당 남성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갈등 끝에 2024년 5월,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간 1·2심 모두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던 이번 사건은 최근 연속적으로 불거진 연인 등 가까운 인간관계 내 살인 범죄 증가세와도 맞물려 있다.
확정판결의 주요 근거는 명확하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인정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단순 충동이나 우발적 분노에 의존해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이 기대한 전형적 경고의 메시지 또한 분명히 담겼다. 1심에서부터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끝에 28년으로 확정됐다. 감형 이유는 피고인의 초범임, 그리고 일정 정도의 반성 여부 정도에 국한됐다. 반면, 유가족과 여성 단체들은 무기징역에 못 미친 형량에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동종의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비판이 잇따르던 현실을 감안하면 의미가 크다.
법조계 내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낸다. 엄정한 형사처벌을 통해 유사 범죄 예방 ‘경고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과, 솜방망이로 치부되는 한국의 살인죄 형량 기준이 여전히 국제적 추세에선 느슨한 편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 모두 나왔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 연인 간 살인이나 데이트 폭력에서 파생된 치명적 범죄가 증가한 통계를 고려하면 강력 처벌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상징성과 현실성 사이 괴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법정형 상향, 보호관찰 및 접근금지 명령 강화, 피해자 지원 현실성 보완 등 현실적 대책 논의 역시 다시 불을 붙인 모양새다.
사회 전반의 반응도 엇갈린다. 중도·보수적 시민 여론은 이번 판결을 비교적 엄중하게 평가하면서도 ‘무기징역이나 사형’만큼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낸다. 일부 진보 단체 및 시민활동가는 ’28년이면 사회복귀할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법원의 현실 인식을 비판한다. 반대로 법학계 일각에서는 너무 감정에 쏠린 과잉처벌 이슈, 교화와 사회적 회복의 길을 병행해야 한다는 변론도 제기된다. 이처럼 사법의 판단과 사회적 요구, 범죄자 인권과 피해자 보호, 공공안전 사이의 긴장은 장기화되는 추세다. 국제 비교로 볼 때도 최근 유럽이나 미국의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편이 아님에도, 한국 사회의 특수한 범죄 정치성과 사법 불신이 형량 논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최종심 판결의 효과와 한계는 분명하다. 1)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기존 태도보다 한층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사례다. 2) 전국적 여론과 피해자 보호 강화 요구가 직간접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3) 그러나 무기징역/사형 부재, 출소 가능성 등은 위험 선례로 지적받으면서, 사회적 논쟁이 남을 수밖에 없다. 실형 선고에만 의존한 일회성 해법이 아닌, 재범 방지 및 피해자 실질 보호, 예방 인프라 확충 등 기본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각종 데이트폭력 신고에 대한 사법·경찰기관의 초기 대응, 보호프로그램의 실효성 점검, 강력범죄 위험군 조기 차단 등 정책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민 대다수는 강력범죄의 예방과 처벌 모두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길 요구하고 있다. 사건 이후 당국이 내놓은 각종 재발 방지 대책도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도·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교제살인·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치명적 범죄에 대해 한국 사법부가 가져온 인식 및 처벌 변곡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판결 전후 언론, 시민단체, 일반인 구독자들의 여론이 얼마나 팽팽하게 맞섰는지, 그 사회적 온도 차를 고려해야 한다. 중도 보수층은 법원의 책임있는 대응을 긍정적으로 보되, ‘형법 현실화’와 피해자 중심주의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고와 사회적 반향은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하는지를 놓고 국민이 보내는 시험장이며, 앞으로 유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보다 균형 있고 엄정한 기준 수립이 반복돼야 할 것이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만큼 사회적 안전망과 범죄예방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가 국가 시스템 역할의 핵심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


교제 끝=교도소 시작;; 😅 뭐 이래;;
형량 낮은 것 같네요. 유가족은 어쩌라고…
저도 비슷한 생각이네요… 판결 별로입니다.
그래서 또 복역 끝나고 사회 복귀한다는 거지… 뭐 이쯤되면 판결이 의미있나 싶음.
무섭다 진짜… 이제 외출도 조심해야겠넹ㅋ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일텐데 가해자는 언젠간 나갈 날 계산하면서 산다는 게 참… 우리 사회가 안전망 구축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판결할 방법을 좀 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스웨덴이나 일본처럼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크다고 봐요. 판결 이후 구호지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겠죠.
이런 강력범죄에는 좀 더 일관되고 엄격한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도 조속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ㅋㅋㅋ 대한민국 법 왜이래… 살인범이 50대에 다시 돌아오나?? 가족이었어도 28년으로 이해할 수 있나ㅋㅋ 답없다
28년 뒤에 또 세상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해외 선진국 사례 studied 해보면, 친밀관계 살인에 특히 강한 사회적 경고 필요하다는 거 다들 알지 않나. 근데 한국은 어째 정서가 늘 범죄자 인권, 교화 이런 데만 무게 싣다가 정작 피해자 보호는 늘 뒷전. 경제활동 우선? 아니면 법체계의 관성? 결국엔 무책임 겹겹이 쌓여서 지금 같은 꼴. 언론도 경각심만 심어놓고 정책 개선엔 별흥미 없고, 시민들은 분노만 소비하고. 반복되는 패턴이 너무 지겹다😡 이런 판결 몇 번 더 나오면 무기징역조차 기대하기 힘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