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벌금 20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최재영 목사에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 및 메시지 전파 등 불법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에는 최 목사 측의 조직적 활동, 종교지도자로서의 영향력 사용 및 ‘정교분리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작용했다.

입수된 판결문에 따르면, 최 목사는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를 명확히 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 통로를 병행해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점, 종교기관 내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메시지 전파를 시도한 점이 주된 위법 사실로 적시됐다. 법원은 종교계 인사가 선거운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운동·집단적 결집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 지도자의 정치 개입은 민주사회에서 매우 민감하게 바라볼 사안”이라며 ‘정치-종교 분리 원칙’ 준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판결 이후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선거법 수호의 경종”이라고 평가했으나, 종교계와 야권 일각에서는 “신앙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조계는 최근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종교계 발언’이 소셜미디어·유튜브 등 확장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유사 사례가 늘 것이라는 견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몇몇 사례들은 SNS를 통한 간접 지지표명 등 법적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서 발생하여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활동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한 인사의 법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그리고 종교계와 정치권 사이 민감한 경계의 현실적 존재를 부각했다. “종교인도 유권자다”라는 인식과 “공적 지위를 악용한 영향력 행사와 법 준수의무” 간 균형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 이후 “유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 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암묵적·직접적 선거운동을 모두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난이도가 높다”며, “향후 입법 또는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유사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타 종교계 인사들의 경우 기소유예 또는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처럼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공정 선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에 강력한 처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환영한 반면, 종교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발언의 자유와 종교계의 사회참여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 정치권 또한 “발언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준수”를 각각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총선 국면에서 비슷한 유형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다시금 재판장의 단골로 오를지,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어디까지 경계선을 설정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모든 세력이 법 아래 평등하다는 기조”를 밝히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명선거 실현에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것임을 공식화했다. 국정운영 측면에서는 공공기관과 종교, 사회 각계의 양자 간 ‘선의의 긴장’과 상호 견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권자 보호라는 대원칙의 철저한 이행이 정치적 신뢰의 핵심에 놓여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선거 실천, 그리고 다양한 사회세력 간 균형 잡힌 권리행사가 작동해야 한국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역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이를 앞둔 행정부와 입법부, 종교계 모두에 정교한 자정과 각성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주요 함의로 읽힌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

‘총선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벌금 2000만원 선고”에 대한 3개의 생각

  • 쟤만 걸렸겠냐. 비슷한 거 많은데 이번만 심하게 걸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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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진짜 이럴 거면 종교세 다시 걷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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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보다 설교가 무섭다 했더니 이제는 법이 설교보다 셈… 결국 현장에서 못 막으면 이런 판결 소용없는 듯… 누가 실제로 감시할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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