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vs 변호사단체, 혁신과 규제 사이 국민 권익은 어디에

최근 국회에서는 ‘리걸테크’ 서비스와 변호사단체 간의 오랜 갈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걸테크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법률상담이나 소송절차 지원, 계약서 작성 등 법률서비스를 디지털화·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편리함에 IT·핀테크 업계는 이미 활발히 뛰어들었지만, 변호사단체는 비변호사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실제 생활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들이 꾸준히 등장해 선택지를 넓혀주고 있다. 이처럼 편리한 법률 소비 환경과 전문직역 보호,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리걸테크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단순 정보조회나 간단한 계약서 작성처럼 변호사의 손길이 꼭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분야부터 AI 챗봇 상담, 데이터 기반 분석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혀왔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 청구나 가족법 관련 문의, 부동산 등기 등 일상적인 법률 문제에서 스타트업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 한 30대 직장인 이용 사례를 보면, “변호사 상담은 부담스럽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앱으로 무료로 기본 가이드라도 받으니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다만 문제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현행 변호사법 적용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일부 리걸테크 기업은 법률구조지원 등 영역에서 변호사법 위반 고발을 당하거나 서비스 중단을 경험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입장은 명확하다. 법적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면, 잘못된 조언이나 정보 제공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거나, 궁극적으로 변호사 직역이 무너져 공공의 법질서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최근엔 AI가 제공하는 진단이나 상담도 ‘명백한 법률사무’로 해석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한 변호관계자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이나 법적 최종 판단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건 결국 소비자에게 최대 피해를 전가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이 지나치게 기득권 보호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 2년간 국회 공청회와 토론회에서는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이렇게 낮은 사회에서, 디지털 기반 최소한의 정보 제공까지 막는 건 과보호”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은행·핀테크 규제와 마찬가지로,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높게 두면 IT혁신 자체가 멈추고, 세계적 경쟁에서도 뒤처진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영국 등은 AI법률상담의 성장과 동시에 자격기준 및 책임범위 규정, 투명한 서비스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밸런스 모델’을 택하고 있다. 쉽게 말해 소비자 피해 방지와 혁신 지원을 동시에 구현하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정부와 입법부의 속도감이다. 이미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처럼 IT 기반 법률서비스가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칙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특정 사안을 예외로 두는 방향”이나 “한시적 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언급되고 있으나, 아직 실효성 있는 틀이 마련되지 못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해외처럼 사전고지 및 책임보험 의무화라는 최소한의 장치만 둬도 IT 법률서비스 성장과 소비자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실상 현장에서는 소비자 단체로부터 “단순 정보전달과 실제 법률상담은 분리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규제 논의처럼, 궁극적으로 중립적 기준에 맞춰 위험은 엄격히 관리하되, 회원자격·사업허가 등 개방적 진입정책이 어느 정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은 사회적 공론과 투명한 시스템 하에서 꽃피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AI가 작성한 법률문서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각종 사고시 책임 소재도 사전에 안내하는 ‘투명성 의무’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역시 최소한 디지털 법률서비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신뢰와 안전망부터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작 이번 논란의 핵심은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다. 소비자 편익이 앞서느냐, 전문직 보전이 우선이냐의 구도에서 점점 실체적 피해자 없는 담론만 공전하고 있다. 더 나은 선택지는 양쪽 이해관계자의 논리를 탁상공론 수준이 아닌, 실질적 현장 연구와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를 토대로 공정하게 조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플랫폼 이용 후 실제 피해 발생률 등이 수치로 공개돼야 제도 설계 방향성이 잡힐 수 있다. 나아가 모든 사회적 논쟁에서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및 선택권 확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작은 규제를 풀어도, 실제 소비자 피해가 늘면 혁신은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친 규제로 해외 기업만 성장하는 결과도 경계해야 한다. 규제와 혁신 사이,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혜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각자의 입장만 앞세우지 말고, 법률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고민할 때다.

— 김유정 ([email protected])

리걸테크 vs 변호사단체, 혁신과 규제 사이 국민 권익은 어디에”에 대한 6개의 생각

  • 결국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인가요? 혁신 막는 것도 아닌데 왜 변호사단체는 늘 저런 식일까요…!! AI든 사람이든 결국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감독 기준 만드는데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요? 리걸테크 활성화는 시대적 흐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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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변호사보다 실수 덜 할 듯ㅋㅋ 누가 피해보는 건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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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쉽고 빠른 서비스가 더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단체의 우려도 이해는 되지만,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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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ger_nothing

    ㅋㅋ 현실은 결국 소비자만 불편해지는 거 아님? 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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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걸테크가 더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례 좀 참고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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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 논리 진짜 식상합니다… AI나 IT기술이 발전하는데 국민 권익은 뒷전이고 늘 주판알만 튕기나요? 서비스 질 하락 운운하지만 실제 소비자 피해 관련 통계는 왜 제대로 공개도 안 합니까? 문제 생기면 강하게 규제하고 투명성만 확보하면 그만인데… 사회 선진화 왜 이렇게 힘든지요. 앞으로 이런 논의 반복되지 않게 국회가 조속히 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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