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정치권, 자원 안보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

박상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한국의 자원 확보 체계와 위기 대응 시스템 전반에 현저한 변화를 예고한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규율 체계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국외 자원 확보 및 전략 비축에 대한 정책 주도권을 한층 명확하게 다루고 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하면서 단순히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외교·치안 등 다차원적 위기 컨트롤이 중요해진 만큼, 정치권 내에서 자원안보를 ‘국가 생존기반’으로 호명하는 분위기는 더욱 잦아지는 추세다. 2022년 이후 미중·러우 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 광물 수출국의 정책 변화, 국내외 해운·운송 리스크 발생 사례 등도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정부·국회 모두 자원 안보법 전반의 체질 개선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개정안 핵심 조항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자원안보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한층 구체화하고 실질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이로써 부처 간 이원적 대응 차단과 일원화된 위기 보고 체계를 노리고 있다. 둘째, 위험광물 지정 확대와 함께 해당 광물 수급 교란 시 긴급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기존 국가비축 대상에서 소외되던 신소재·신에너지 광물의 대응도 강화된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국외 자원거점과 ‘친환경·안전거래’ 요건이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단순 해외자원 개발에서 공급망 전체로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로, 각국 정책 협조 및 국제적 공동대응을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된다. 넷째, 국가자원 위기 단계별 현장 운영 매뉴얼, 조기경보시스템, 사법·치안기관과 연계한 범죄 차단 기능 확충의 근거도 신설됐다. 올 하반기 각 사정기관이 주도한 불법 유통·밀수사건이 빈번한 점을 의식한 내용이다.

정가의 논의 동향을 보면, 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체로 긍정적이나, 기존 네거티브 규제의 반복 가능성과 관료적 이기주의 확대, 업계·공공기관 간 혼선 우려도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위험광물 지정 기준’과 ‘비축의무 상한’, ‘비상시 자원 배분 권한’ 등에서 사법적 세부규정 확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위기관리 상황에서 갈등 소지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는 자원 비축·배분 과정에서의 내부 정보 유출, 민·관 커뮤니케이션 오류, 불투명한 시장 개입 가능성 등 사법리스크가 동반될 가능성도 경계한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 ‘리튬 매점매석’ 사태, 2024년 ‘희토류 밀수’ 검거 사례에서도 정부-업계-수사용 기관의 혼선이 대외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 바 있다.

해외 자원 안보 패러다임 변화도 주목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외부 자원산업법(CRIA)’ 등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눈에 띄게 강조되는 가운데, 해당 입법이 공급망 자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건, 협상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는 점과 유사하다. 이는 곧 ‘국가안보·산업경쟁력’ 프레임의 융합이자, 거버넌스 구조 고도화 요구를 반영한다. 한국 내 법률가·업계 실무자 역시 “명백한 출구전략·제도상 환류 시스템이 없을 시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제기한다. 분명한 것은, 원유·희귀광물 등 글로벌 시장이 ‘무기화’ 양상을 드러낸 이후, 자원 문제는 정치적, 심지어 외교적 대치의 양상으로까지 급변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률 체계 역시 단선적·행정적 프로세스를 넘어 다층적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가 병행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사회적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환율 등 시장 안정장치 강화, 기업의 R&D 및 공급망 리더십, 시민안전 확보 등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 취지에서 핵심 기능으로 거론된다. 특히, 위기 발생 시 조기경보 및 범죄 차단 시스템의 지자체 단위 확대, 국민 대피·정보 제공 프로토콜까지 날카롭게 보완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규제, 공공기관의 경직된 행정, 민·관 불신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도 법조계·정치권 논래에서 반드시 병행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단순히 한 건의 법률 발의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공급망 유연성이 시장 경쟁력, 국민 생존 모두의 사활을 가르는 만큼,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선진화와 법적 타당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산자위 심의 과정은 물론, 산업계 의견수렴과 법조계 리스크 평가에서도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문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정치권, 자원 안보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에 대한 2개의 생각

  • 이렇게 또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는군요. 궁극적으로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집행과 감시 체계가 절실합니다🤔 세부 집행계획 공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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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 안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매번 법만 바뀌고 실제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 아쉽네요. 실질적인 집행력이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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