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 주도 성장과 민생 복원의 쟁점과 현실적 과제
2026년 1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내외 시민사회와 전문가, 정치권의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단지 복지 체계 개편의 논의 수준을 넘어, 지역 주도의 경제성장·민생 복원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강조된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202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SE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개념은 ‘지방 소멸’과 ‘지역 주도 성장’ 위기를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경제 시스템 내에서 중앙집중형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이미 20여 개국이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이나 법률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다. 프랑스는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을 통해 중소 도시의 고용 창출, 창업 촉진 효과를 나타냈으며, 스페인·이탈리아 역시 지역 협동조합 중심 모델을 성장동력으로 삼는다. 최근 일본은 ‘지역공생사회’ 정책과 연계해 일종의 사회연대경제 지원틀을 본격화했다. 경쟁 주의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자국 역시 유사한 경로를 모색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
한편, 한국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이미 현장 층위에서 주목받아왔다. 주요 도심을 벗어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소위 ‘제3섹터’의 실험이 2010년대 내내 이어졌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일자리의 부재라는 도전 앞에, 기존의 대규모 제조업 기반 성장전략은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지역에 뿌리내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들은 분배와 포용의 가치에 기초해 소멸 위기의 지역에 생존의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협동조합의 수는 3만여 개에 달했으며, 관련 종사인원도 28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입법조사처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성과에 기반해, SEE 기본법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사회적 인프라의 백본(backbone)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논의과정은 소강상태를 겪어왔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SEE 기본법이 국가 산업정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가에 있다. 일부 경제계에서는 지원체계가 시장경쟁의 왜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다. 반면, 시민사회와 현장 조합원들은 중앙정부 주도 정책의 실효성 부족, 민간 주체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에 방점을 둔다.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의사결정구조 도입, 공공조달 및 교육·혁신 지원 강화 등을 담고 있어, 이와 같은 이해관계 충돌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적 맥락 역시 무시할 수 없다. 2025년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사회연대경제의 법제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논의됐고, 유엔을 포함한 다자기구들은 SEE가 ‘포스트 팬데믹 복원력’의 핵심 정책임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공급망 위기의 대응책으로서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중이다. 국내에서는 농촌, 도시빈민, 청년 등 각계의 요구가 맞물리며 사회연대경제의 실질적 제도화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다.
결과적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은 단순히 법률 제정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지역의 고유성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보편적 복지를 창출하는 데 기반이 되는 ‘사회적 계약’의 일환이다. 더불어 국가 권력이 자본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동하려는 글로벌 전환의 한 장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향후 해당 법률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잡다단한 이해관계 조정, 거버넌스 체계의 설계, 중앙-지방-민간 삼각 구조의 실질적 협력이 요구된다.
한반도 남단에서 불거진 이 논의는, 내외적으로 압박받는 성장모델의 전환 갈림길에서 제3의 길을 찾으려는 움직임과 닿아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사회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독립적 성장, 그리고 중앙집중형 경제 체계의 완만한 해체를 동반한다. 법제화의 착성이 결국 특정 이익단체의 도구가 아닌,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실현될 때만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실질적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느냐는 국가 전체, 그리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


사회연대경제라…ㅋㅋ 그럼 이번에는 누가 혈세 빨아먹으려고 쇼하는 건지 궁금하네! 민생, 지역 주도, 이런 단어 들을 때마다 ‘진짜’ 민생은 안 보이고 그저 자리 나눠먹기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 지방 활성화 한다면서 예산만 풀고 결과 없이 흐지부지된 게 몇 번째인지 ㅋㅋ 탁상공론 하지 말고 현장 목소리나 제대로 들어보시길. 결국 또 유명무실 될 확률 100%! 지금까지 결과로 증명된 적 없는 정책들, 이젠 진짜 질렸다!💸💸 공무원들 밥그릇 챙기기나 끝내라 ㅋㅋㅋ
진짜 현장에 힘 되는 법이어야 할 텐데요.
이름만 길어서 헷갈림 ㅋㅋ 지역경제 파이팅!
지역 경제 살린다면서 법 만든다고 다 되는 거면 이 세상에 어려운 거 없겠지. 근데 현실은 결국 예산 집행 투명성도 문제고, 지역에 진짜 필요한 건 혁신 주체일 텐데, 세금 풀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 되는 거 너무 많음. 차라리 협동조합이나 스타트업 같은 데 실질 지원해주는 체계부터 실무적으로 제대로 갖춰진 다음에 법 제정 논의했으면 좋겠음. 근데 항상 타이밍 어긋나고, 나중엔 정작 실무자들 배제하거나 허울만 남는 게 현실… 이런 거 진심 개선 없으면 법만 계속 쌓아놓다 잊혀질 듯.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정착될지 의문입니다. 대부분 서울서 만들어진 정책은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진짜 지역 문제를 제대로 분석·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성 법률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접근이 절실합니다.
ㅋㅋ 또 법 하나 추가되네 ㅋㅋ 이제 한국엔 무슨 기본법만 몇 갠지 세기도 힘듦 ㅋㅋ 새로운 시도라 잘 되면 좋겠다만… 현실은 늘 탁상공론이라 기대치 낮음 ㅋㅋ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니 관심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