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한 포괄임금제 금지 움직임, 그 의미와 과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근로시간과 무관한 포괄임금제 금지’ 방안은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노동 환경에 또 하나의 큰 변곡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당연시하는 중요한 배경 구조 중 하나였다. 명목상 연봉 계약에 여러 수당을 일괄 포함시키는 이 방식은 주로 사무직·IT·연구직 등 화이트칼라 영역뿐 아니라, 건설업·영업직까지도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왔다. 하지만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가 커질수록 정작 임금은 초과노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적 보호 역시 구조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이번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괄적 수당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노동시장 곳곳에서 관행적으로 남아 있던 포괄임금 근로계약의 남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만연한 장시간 노동 관행의 개선 △노동의 정당한 보상 △평등한 임금체계 실현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함께 읽고 있다. 취지는 명확하다. 초과노동에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면, 그 구조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의의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선 먼저 포괄임금제가 확산된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은 심각한 구조조정과 유연화 압력에 놓였다. 많은 기업들은 ‘정확한 노동시간 산정의 불가능성’을 내세우며 비사무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왔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기 쉬운 환경을, 노동자는 추가노동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였다. 실제로 수많은 소송과 분쟁이 발생했고, 근로감독이나 법원의 판단에서도 매번 논란이 반복됐다.
노동계에서는 ‘사용편의 중심의 계약’이 만연했던 현실을 삼가 반성하며, 이번 조치가 “근로기준법의 본질적 취지를 회복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일부 경제·경영계에서는 경직된 제도 변화가 “노동시장 유연성 저해”, “일할 의욕 저하”, “관리비용 급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 건설·IT 분야에서는 ‘노동시간 산정의 비현실성’과 ‘실무의 복잡성’을 강조한다. 사실상 하루 12시간 이상, 주말까지 근무하며 프로젝트를 맞추는 산업환경에서, 일일이 시간외 근로를 체크하고 수당을 산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현장의 아우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걱정 역시 근본적으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의 연간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나라이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0시간을 넘고 있어, 이미 수십 년에 걸친 ‘장시간-저임금’체계가 불공정성을 고착화시켰다. 최근의 노동시장 양극화, 20·30세대의 노동 불신, 직장 내 번아웃 확산 역시 이 고질적 문제와 연결된다. 실노동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를 당연히 바로잡자는 이번 조치는 이 점에서 본질적 전환을 촉구한다.
이번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사용자의 비용증대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IT 기반의 근로시간 기록·관리 시스템의 도입. 둘째, 노동자와 사용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 소통하는 ‘노동협약’·‘자율규정’ 강화. 셋째, 영세·스타트업 등 특정업종의 현실을 고려한 단계별 유예 또는 개별 특례 인정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경직된 일률적 적용보다, 불가피한 현실과 법 취지의 균형점을 찾는 촘촘한 가이드라인과 자문 체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사회 전체 차원에서 ‘적정 임금’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도 동반되어야 한다.
사람 중심의 노동정책은,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을 견고하게 만든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성실히 보상받는 체계는, 청년층의 탈노동 현상과 장시간 노동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데도 중요한 발판이다. 동시에 기업에겐 공정한 경영 환경과 신뢰 구축이라는 새로운 경쟁력을 제공한다. 물론 전환 과정에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산업별 현실에 따라 일시적 혼란도 예상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편리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왔던 부당한 관행의 종식은 결국 더 나은 노동환경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포괄임금제 금지 조치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라는 성격을 지닌다. 노동시장 주체들이 상호 신뢰 속에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
— 이상우 ([email protected])


진짜 우리나라는 노동환경 언제쯤 변할까ㅋㅋ 한숨만 나온다
그래봤자 또 산입범위 바꿔서 수당없애고 여전히 꼼수 나올 걸… 기대 안 함ㅋ 헛웃음만.
포괄임금제 악용=노동자 손해임ㅇㅇ 즉각 금지 가야지
포괄임금제… 또 말뿐이네. 실무진만 열일하고 윗선은 캐묵음…
결국 또 IT, 건설쪽은 애매하게 예외 걸리겠지… 바른 적용 어렵다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