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마비 목적 내란죄’ 판결…공수처 수사권도 첫 인정
서울고등법원이 2026년 2월 19일, 국회의사당 점거 등 의도적 국회 마비를 내란죄로 인정하는 중대한 판단을 내렸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국가권력기관 간 역할의 명확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 폭력’이 의회주의와 법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사례에 대한 사법부의 경계선을 제시했다.
관련 사건의 배경은 2025년 5월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 일대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점거되며 입법절차가 전면 중단된 사안이다. 피고인 측은 ‘표현의 자유와 저항권’으로 이를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단순한 항의가 아닌 헌정질서 파괴를 위한 고의적 마비 행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의 동일한 결론을 2심도 유지하는 등, 정치적 행위와 내란의 법적 구별 기준이 명확해졌다. 특히 내란죄의 적용 기준은 기존 사법관행과 다르게 직무방해나 일반 폭력 사건보다 현저히 엄격한 목적성과 조직성, 실질적 위협성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입법기관을 무력화시켜 국가권력의 3권분립과 행정기능 전체를 마비시키는 시도”가 있었는지, 내란 및 내란 미수죄 성립 요건에 따라 엄격히 사실을 인정했다.
공수처의 수사 개입에 대한 정당성도 쟁점이었다. 기존 검찰조직의 전유물에 가까웠던 내란·국가중대범죄 수사에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기구’인 공수처의 주도권을 사실상 공식화한 첫 판례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의 범죄에 대해 ‘공공성-고위성-조직범죄’ 삼박자로 공수처의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대사회적 이익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에 부합”한다고 명쾌히 적시했다. 이는 검찰-공수처 양기관 간 권한 배분 논란에 새로운 기준점을 제공한다.
각종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사법부의 신중함도 눈에 띈다. 재판부는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내란죄 적용의 위험성과 오남용 소지에 경계심을 표명했으며, 불가피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불가분의 책무를 강조했다. 특히 국제인권규범, 유럽 인권재판소(ECHR) 사례,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등 다양한 비교법적 타당성도 참조했다. 이는 국내 정치지형이 양극단으로 흔들리는 현 상황에서 법원이 원칙에 입각한 ‘최소한의 선’을 명확히 설정히려 했음을 시사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내란죄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유신체제 이후 내란 조항 적용의 정치적 악용 우려, 5.18 이후의 위헌 판례들이 반복됐음에도, 본 사건은 “명시적 목적 보여주는 물증과 행태”가 뒷받침되어 드물게 실적용이 이루어진 경우다. 법적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의 경계선 방어용 최후 수단”의 행사로 평가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에 지나친 형사처벌이 동원됐다”며 비판했으나, 다수 법조계는 국회 기능 자체를 의도적으로 중단시킨 정황, 다수 조직적 준비 사실, 재범 위험성까지 고려할 때 내란죄 및 공수처 적용 모두 현실적 불가피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정치적 의사표현 등 헌법상 권리와 공공의 안전·질서 유지라는 가치 간 충돌이 불가피하지만, 재판부는 ‘한계를 명확히 넘어섰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판결 이후 국회 내 질서 회복,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및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여론의 중심에 올랐다.
현실 정치와 사법적 잣대의 균형점에서, 현 시점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파훼선을 어디서 넘나드는가”라는 질문이 다시 제기된다. 모든 시민의 정치표현권이 결코 무한정 보장될 수 없으며, 입법권력에 대한 범죄적 위협에는 엄중한 대응이 뒷받침됨을 확인한 중대 선례다.
공수처 수사권의 공식적 인정 역시 단순한 기관의 역할 확대를 넘어, ‘권력기관 간 선의 경계’ 설정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강한 권력기관 사이 견제의 현실적 구조와, 번복 불가능한 법적 판례가 갖는 무게가 커질 전망이다. 향후 내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책임범위와 정치적 행위의 한계를 재정립하는데, 이번 판결이 법적, 제도적 기초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마비와 내란죄. 수사 주체와 책임 문제. 민주주의의 선을 넘는 순간에 대한 사법적 응답. 실질적 규정과 판결이, 현실 정치와의 균열 속에서 대한민국이 택한 현재의 ‘균형 진단서’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

판례 하나가 사회 전체 판도를 흔드네요!! 앞으로 우리 삶에도 영향 클 듯요. 정치인들 약간만 신경 썼어도 이렇게까진 안 왔을 텐데…
IT 뉴스 보는 줄 알았는데 정치가 더 박진감! 국회 마비에 내란죄, 공수처… 뉴스가 이렇게 극적인 적 있었나? 점점 더 멀어지는 상식, 국민만 답답!! 줄임말로 요약: 국회=걱정, 사법=선, 우리=피곤.
아니 국회가 장난감인가🤔 점거하다 내란죄 터지고 공수처 득달같이 나오고… 정치는 점점 서커스, 그 안에 국민은 뭐가 되냐? 늘 똑같은 순환, 바뀌는 건 진짜 있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이렇게까지 와서야 사법부가 선 그어주네!! 국회의원들 월급이 아깝다 진짜~!! 앞으로 국회 뉴스 나올 때 마다 한숨만 나옴… 내란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번엔 확실히 알겠음😮
국회가 자기들끼리 힘겨루기하다가 결국 국민만 피해…진짜 책임질 사람은 없고 앞으로 검찰이든 공수처든 무조건 중립성 유지해야 함. 난 국회, 정말 더 이상 기대 안 한다.
정치적 저항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면 그 대가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행동과 범죄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제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사회운동이나 정치인들 모두 이 판례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독립된 수사권이 주어졌다는 점은 권한남용을 막으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정치권 전체가 발전적 자성 계기로 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