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업계 이동의 흐름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본격 시작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다. 기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으로는 급격히 고도화되는 자율주행 기술을 뒷받침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이번 법 제정 추진의 배경이다. 자율주행차는 단순히 운전자를 위한 첨단 기능을 넘어서 차량이 스스로 판단·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이상)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 책임, 통신·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결함 및 사이버보안 등 현행 법제가 맞출 수 없는 다양한 이슈가 표면화되며, 통합적이면서도 탄력적인 법체계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최근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기술 선진국들은 자율주행 전용 법률을 별도로 도입 또는 보완하며 산업 성장 촉진과 기술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차량 기획·제작·운행 기준을 개별 주와 함께 조율하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독일은 2021년 완전자율주행차 법을 제정했다. 특히 독일은 운행 도중 돌발상황 대응, 책임 주체 및 운영자 지정 규정 등을 명확화함으로써, 상업적 서비스와 공공도로 운행까지 실질적 상용화를 끌어냈다. 이에 비해 국내에는 아직 자율주행차 운행조건, 운전자(또는 시스템) 책임소재, 데이터 소유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구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업계는 자율주행차법이 실제 어떻게 설계되고 집행될지가 혁신의 속도를 결정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국내 차량 제조사, 부품기업,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등은 안전 의무와 규정 준수가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실증(테스트베드) 운영의 규제 혁신 방안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업계 현장에서는 이미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 도입된 상태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량 데이터 실시간 전송과 같은 이슈에 대해 △운전자 책임 범위 △제조사의 기술적 의무 △국가 인가·심사 절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신규 법체계가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합적으로 마련할 경우,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정에는 다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제조사와 IT기업, 서비스 운영자뿐 아니라 시민단체·소비자단체에서도 교통안전 확보·정보보호·새로운 보험제도 도입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한다. 법률 초안 작업에 있어 ‘동등 안전성(Equivalence of Safety)’ 원칙이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즉, 사람이 운전하는 기존 차량과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사고 시 피해보상 체계는 어떤 구조로 재설계할지, 데이터 처리와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미래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조항이 필요한지 등이다.
완전자율주행차 도입에 맞물려, 차량·운행·사고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 수집·분석·활용되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는 IT융합사업·스마트시티 서비스까지 확장되며, 도로 인프라 및 클라우드 기반의 초연결 기술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법은 자동차산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도로법 등 다수 법령과 상충·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정 간 합리적 조정과 국제표준의 반영·채택 여부가 제정 작업의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특히 산업계는 글로벌 기술 수출과 내수 시장 확대를 동시에 노리고 있어, 자율주행차 법제가 각국의 상이한 기준을 얼마나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며, 연내 입법예고를 목표로 실무위원회 가동에 착수했다. 초안에는 차량의 정의부터 운전 및 관리 책임, 결함 발생 시 대응, 규제 샌드박스 적용 범위, 사이버보안 인증 체계 등 핵심이슈가 포괄될 예정이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규정의 모듈화’, ‘시행령 위임형 입법’ 등 유연한 조항 설계가 강조된다.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진화를 넘어 AI·센서·네트워크·빅데이터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다. 관련 법제의 사각지대 해소와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표준 정립은 향후 국내 산업 활성화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기술 안전성·사회적 신뢰 확보·시장 혁신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미래형 법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고다인 ([email protected])

자율주행차법 만든다고 해도 우리나라 특유의 탁상행정 또 반복되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 빠르게 진화하는데 법은 항상 뒷북이고, 실효성 없는 조항만 가득할까봐 우려돼요. 특히 데이터 소유권, 책임 소재 같은 핵심 쟁점은 중간에 타협 없이 원칙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업계 눈치만 보지 말길 바랍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보죠.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을 본격화한다는 뉴스가 반갑네요.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법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안전·책임·데이터 관리 등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급하게 추진하다보면 실효성을 잃을 우려도 있으니, 충분한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미래 기술에 부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됐으면 합니다.
차라리 제대로 준비해서 시행하는 게 낫지 뭐든 보여주기식으로 일단 법부터 만든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 정말 실생활에 도움되는 법이길 바람. 당장 데이터 보안, 책임 소재 문제 아직도 모호한데 업계 이익만 챙기려는 움직임 아닌지 걱정됨!! 신기술은 환영하는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줬으면 함. 업계와 시민단체 의견 균형 맞추면서 투명하게 진행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