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15명 사상 사건, 구속영장 기각…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15명 사상’ 택시 사고와 관련, 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해당 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으며, 사고 직후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사고 발생 시각은 2026년 1월 5일 밤 10시 30분경, 장소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5번 출구 인근이었다. 목격자 진술과 현장 CCTV 분석 결과, 택시는 횡단보도에 정차 중이던 보행자와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고등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되어 있었고, 중상자가 여럿 발생하였다.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는 음주와 약물 복용 여부에서 모두 음성이었고, 졸음 및 운전 중 부주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운전자 본인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의 부족, 체포 이후 수사 협조 태도, 신병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배경에 ‘단순 실수 가능성’ 외에도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사고 이후의 행적’, 사고 당시 정황을 비중 있게 반영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 대중교통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 법원의 구속원칙 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 원인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 사고 중 피의자 구속률은 11.7%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사범 평균 구속률(3.1%)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사회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과실 범죄(형법 제268조)의 구속 기준이 엄격해졌다. 2024년 기준, 중대 교통범죄(사망자 3인 이상, 중상자 7인 이상)에서 구속영장 발부율은 31.8%(경찰청 통계)로, 일반 교통사고(사망자 1인 이하) 대비 약 8배 높다. 반면 이번 종각역 사건에서는 사상자가 15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과 ‘도주 우려’ 부재, 운전자의 신병 확보 용이성 등이 기각 사유로 명확히 작용했다. 이는 법원의 구속 판단이 ‘사회적 분노’보다는 법리적 기준, 즉 현행법상 구속 필요성(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사상자 규모와 사회적 파장에 비해 법원의 판단이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관심을 끈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서울시 도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중 사망·중상 사안의 평균 구속률은 15.2%, 동일기간 전국 평균은 12.6%였다. 금번 사건은 현행법 기준 ‘과실범’에 해당하므로, 추가적 고의성, 예컨대 음주·무면허·도주 등 가중처벌 사유가 없을 경우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번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댓글에서는 ‘법원이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졌다’는 비판과,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정반대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 2025년 실시된 출입기자단 여론조사(표본 892명, 한국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중대 교통사고 피의자 구속 필요성’에 국민 67.2%가 찬성, 26.1%가 반대, 6.7%는 무응답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 구속 결정에는 피의자의 태도, 범행의 형태, 증거 인멸 가능성, 본인의 진술과 과거 사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유사사례로 2024년 부산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사망2·중상10) 사건 당시에도 피의자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당시에도 SNS상에서 판결의 일관성, 사법 판단의 신뢰성 논쟁이 확대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과실 교통사고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단체는 ‘피해 규모’를 더 엄격하게 반영하고, 운수 종사자의 책임 강화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적 분노가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법원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구속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각 결정 이후 경찰은 불구속 수사 기조를 밝히면서, 택시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점검 및 운전기사 건강상태·근무환경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2025년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서울택시기사의 연평균 운전시간은 2,780시간으로 전국 평균(2,331시간) 대비 19.2% 높으며, 만성피로·건강 관리 미흡 문제가 오래 지적돼왔다. 지자체별로 운수업 종사자 건강 의무검진·휴식시간 보장 등 추가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계속된 대형 교통사고와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향후 사법정책, 대중교통 안전 대책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구속 기준이 명확하지만, 도심 교통 환경의 복잡성, 운수 종사자의 피로 누적, 피해자 지원제도의 실효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정책·사법적 측면 모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 사법부의 판결 데이터와 사회적 반응의 괴리가 반복될 경우, 사법 신뢰의 저하 및 실질적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


와 이 정도면 딱 ‘개념없음’ 🤔 판사가 법리 따지는 거 알겠는데…사람 15명이나 다쳤으면 좀 더 무거웠어야 하지 않냐 🤔🤔 법이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걸 또 느낌 😬
사고 크기 생각하면 좀 의외네요…
운전하다 의식 잃었단 건데…근데 관리감독이 대체 어떻게 된거임? 걍 쉬는 시간도 없이 몰게 한다는 거냐…;; 이상한 세상이다
웬만하면 판사님들 판단 존중하는데 이번엔 솔직히 의문 드네요…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해봅니다ㅠㅠ 이제 앞으로 비슷한 대형사고때마다 다들 불안할 것 같아요. 참고로 과학이나 데이터로도 설명 안 되는 감정은 어쩔 수 없나봅니다 ㅠㅠ
구속률이 그렇게 낮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법은 법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납득 잘 안 되네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과실’이란 단어가 마법처럼 모든걸 다 면죄해주는 느낌… 법감정과 법리가 너무 따로 노는 듯.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필드,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또 확인합니다.
ㅋㅋ 진짜 판결 예측불가임요
무슨 사고만 났다 하면 이런 식;; 진짜 불안해서 택시 못 타겠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