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로 5억 벌었다”… ‘아내 둘’ 일부다처 가족의 충격 범죄
경찰 당국은 최근 일부다처 가족 구성원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적발된 사건을 공식 발표했다. 이 가족은 2023년 초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부부관계 촬영물을 몰래 제작해 성인사이트에 대량 유포함으로써 약 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법적으로는 배우자 1인과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동거 형태로 ‘아내’라 자칭하는 여성과 추가 가구를 이뤄 생활하며 일부다처 형태로 가족을 꾸려왔다. 몰래카메라가 촬영된 시기, 유포 방식, 수익금 분배 구조 등에 관해선 추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 촬영물의 거래는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등 다중 위반에 해당한다. 일부다처 가정 내 사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촬영·유포는 가중 처벌 요소이다. 경찰은 “영상은 남편이 몰래 촬영했고, 피해 여성이 인지한 뒤 신고해 사건이 드러났다”고 했다. 수사 결과, 범행은 주거지 뿐 아니라 일부 숙박업소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남성은 영상물 400여 건을 일정 대가와 함께 거래사이트 및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했다. 경찰은 불법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절차를 예고했다.
이 사건은 국내 사회 전반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및 가족 구조에 대한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다. 기존 ‘몰카 범죄’는 주로 공공장소·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집중되어왔으나, 사적 공간, 가족 내 신뢰 관계 내에서도 엄연히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밀폐된 관계에서의 동의 없는 촬영이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통상 일부다처·동거 형태는 현행 가족법 틀에서 예외로 취급되며 법적 보호·감시의 사각지대가 된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정상 경찰 신고에 나서기까지의 시간·심리적 부담도 적지 않다.
정부는 2022년 이후 텔레그램·불법영상 거래사이트 단속 강화 정책을 펴오고 있으나, 영상 단일 건당 유통가액은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다. 동종 사건 중엔 2024년 부산 ‘전 남편이 몰카 유포’ 사건, 2025년 상반기 서울 ‘SNS 영상 협박’ 사건 등도 이미 사회의 경각심을 일으킨 바 있다. 반면 영상 유포까지 이어지지 않아 수사가 어렵거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개 진술을 꺼리는 등 구조적인 한계도 지속된다.
일각에선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책, 즉 영상 불법 업로드 추적·삭제 기술 도입을 주장한다. 하지만 루트 서버 우회·블록체인 기반 송출 등으로 수사당국의 차단·증거 확보도 한계에 봉착한다. 경찰 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자칫 피해자 보호보다 신상 털이에 집중될 위험이 있다”며 신중한 보도와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현행법상 일부다처 자체는 민법 및 가족법 위반으로 다뤄진다. 다만 동거관계에서의 촬영·유포 범죄는 일반 가정 내 ‘몰카’와 동일 잣대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한다. 즉, 가족형태에 관계없이 사적 촬영·불법유포는 극형 처벌 가능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층 세분화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가정 내 사적 공간 내 범죄 신고체계 정비 필요성을 거론한다. 불법 수익의 효과적인 몰수·환수, 피해자 정보 보호 제도까지 통시적으로 접근해야 재범 방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 가족 모델’ 기사 댓글에서도 혼합 가족, 동거 등 비정형 가정 구조에서의 범죄 발생 우려가 잦아진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비정상 가족’ 낙인이 피해자에게 돌아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도 함께 제기한다. 반면 경제적 이득을 위한 범죄, 가족 내 불법 감시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여론 지배적이다. 경찰 관련자 역시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라 지적했다. 기존에 공개된 불법 촬영·유포 사건 대비 경제적 이득 규모, 피의자-피해자 관계, 가족의 형태까지 복합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던진다.
경찰의 신속한 증거 확보와 수사 협조,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민사회 내 취약계층 보호, IT플랫폼의 사적 영상 차단 인프라 확대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


진짜 이게 나라냐🤦 애초에 이런게 가능하다니 충격임…
이 정도면 단순한 성범죄 그 이상 아닌가요? 일부다처니 뭐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신뢰가 깨진 셈임. 단속을 아무리 해도 이런 식이면 진짜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할 듯하다. 이런 범죄 수법은 계속 진화하는데 법과 제도는 한참 느림. 피해자 보호, 신상 공개, 불법 수익 환수 전부 동시에 해야 실질적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함.
무섭다… 가족끼리도 이럴 수 있다니… 앞으로는 신고 통로 더 쉬워져야함🤯
신상공개 시급하죠ㅋㅋ 법이 약한 듯요.
이건 단순 가족 문제 이상입니다. 일부다처 등이 현대사회에서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각지대를 이용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와 처벌 강화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가족 내 디지털 범죄 예방, 피해자 케어 시스템 확장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낙인 우려도 있지만, 피해 핵심은 명확히 가리고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해야 합니다.
찐충격; 이딴짓 꼭 감방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