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적정임금제’, 현장 변화와 구조적 부담 변화의 정량 분석

2025년 12월 기준, 국내 건설 현장에 ‘적정임금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면서 월 7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일부 직종에서 보편화됐다. 건설노동자 평균 임금이 지난해(2024) 기준 월 350~45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던 점과 비교하면, 최근 시범사업 실시 이후 500~700만원대의 소득 구간이 전체 중 38.2%까지 상승했다(국토교통부·노동부 자료/2025.12 기준). 특히 수도권 300억 이상 공공공사의 형틀·철근·비계 등 고숙련 직종에서 급여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주로 공공)가 설계 내역서에 명시된 수준 미만으로 시공사가 하도급이나 근로자 임금을 책정할 수 없도록 최소보장 기준을 두는 제도다. 시범 도입지역에서 확인된 실증자료를 보면, 건설현장 당일 인원공급 지연(출근률 90% 미만) 비율이 전년 동기 17.8%에서 7.4%로 절감됐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 건수 역시 13.2% 감소를 기록했다. 즉, 정량적으로 노동의 질, 인력 확보, 현장 안전 등이 동반 개선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도입을 둘러싼 산업계의 이견도 상존한다. 시공사 및 일부 발주처는 인건비 상승분이 전체 예산 구조에서 약 7~13%p의 추가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호소한다. 국토부·건설업협의회 산출 자료를 보면, 표준 공사비 기준으로 2026년 연간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비용이 1.3~2.1조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는 중장기적 노동력 이탈 방지, 숙련 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 전체 생산성 하락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2023~2025년 대졸 이상 신입 인력의 건설업 취업률은 6.7%→5.3%(p↓)로 하락했다. 노동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적정임금제’는 인력시장 유인효과를 공급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비교국 사례도 시사점이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일찍이 1931년 ‘데이비스-베이컨법’ 제정 이후 공공공사 최소임금제를 유지, 전체 건설 노사의 임금 협상력을 일정 수준 견지해왔다. 유럽연합(EU)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조 하, 공공조달에서 노동기준선을 설정해 인력 이직·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억제한다는 성과를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인력수급 S/N비율(2022 기준)은 법 적용주 1.04, 비적용주 1.18로 적정임금이 노동시장 안정에 미치는 정량 결과가 도출된다.

다만 국내 건설현장이 해외와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국내 시장의 다단계 하도급, 직접고용비율 22.4%(2025년 기준) 등 특수구조상 원청과 하청, 조력업체 간 이익분배·인건비 지급 투명성의 정밀 점검이 병행되어야 함이 데이터로 드러난다. 정부 시범사업 현장 41곳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임금 지급투명성 확인률은 1차 하도급 97%, 2차 이하 하도급에선 71%로 급감했다. 실제로 현장 노동자의 12.5%는 “명목임금보장에도 실수령액은 기대치 대비 8~12% 낮다”고 응답했다(건설노조 자체 설문).

향후 정책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 고정 비용 상승분을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분담할지(예산 구조의 지속가능성), 두 번째, 제도 확산에 따른 전체 인력시장 유인효과가 중소·지방 건설현장에도 고르게 작동할지다. 2025년 하반기 환경에서는, 일부 영세업체의 도산 위험이 병존하고 서울·수도권 중심 대형 건설사로 노동유입 쏠림 현상이 강화될 소지도 높다.

요컨대, 데이터는 ‘적정임금제’가 인력 부족·현장 안전·고숙련 유치에 다층적으로 긍정 신호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산 구조 개편과 임금 체계 투명성 관리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기존 건설현장의 지연·공백·공기 연장 이슈가 감소하는 동시에, 산업내 이차적 비용인 인력 확보를 위한 리크루팅 비용, 안전 사고 보상비 등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정량치로 관찰된다. ‘가시적 변화’라는 표제만큼이나,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구조적 리모델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라 할 수 있다.

— 문지혁 ([email protected])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현장 변화와 구조적 부담 변화의 정량 분석”에 대한 2개의 생각

  • 2차 하청, 명목임금 지키는지 그딴거 제대로 감시합시다. 맞춤법도 정책처럼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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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노동자 처우 오르는 거 환영함!! 근데 항상 문제는 돈이 어디서 새나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임!! 2차이하 하도급에서 삥땅 여전하다고 기사에… 붙여넣기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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