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약국 폐업, 인테리어 분쟁… ‘배상 책임’의 법적 관점과 현실적 불편

약국 등 공동 사업장 운영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동업이 끝나는 순간 남는 것은 오로지 갈등 뿐일까. 최근 법정까지 간 ‘동업 약국 폐업 후 인테리어 배상 책임’ 논쟁은 사소한 인테리어 경비도 치열한 법적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기사에 따르면, 한 동업 약국이 수익 분배 문제로 폐업을 결정하면서, 인테리어 시공을 맡았던 업체와 마지막까지 패널티 조항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인테리어 비용을 놓고 동업자 간 의견차가 벌어졌고, 이 와중에 원상복구 의무를 둘러싼 새로운 부담도 불거졌다. 사업장 원상복구, 즉 임대인에게 가게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의 잔존물이 누구의 책임 하에 정리되어야 하는지, 동업 해지 상황에서 비용 부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 사건에서는 한 동업 약국이 폐업하면서 ‘인테리어 임대차 원상복구’를 둘러싸고 기존 동업자와 시공업체가 각기 책임을 미루었다. 동업계약서에 인테리어 관련 조항이 모호하게 기재된 탓에, 법원은 계약파트별 해석 및 ‘합리적 기대이익’의 존중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 분배의 범위를 판단했다. 인테리어 업계 표준계약서에는 ‘부득이한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또는 잔존물 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와 임대인 간 합의에 따른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막상 동업자가 여러 명일 경우, 누구를 ‘실제 발주자’로 볼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계약서 작성의 구체성이 매우 중요해졌다.

유사한 분쟁은 이미 상가임대차 시장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동업 또는 공동운영이 많은 업종, 예컨대 카페·피트니스센터·학원 등에서도 인테리어 비용 분담, 원상복구 누가 맡는지, 폐업 시 권리금 잔여분은 어떻게 청산하는지가 끊임없는 다툼 거리가 되는 것이다. 특히 ‘동업 해지=자동 계약종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놓친 채, 인테리어 소모품·설비·잔존물에 대한 처분 권리와 책임이 별개임을 이해하지 못해 자칫 법적 패소로 손해가 커질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동업계약이 해지될 때, 인테리어 등 고정시설 비용 분담은 ‘계약 해지의 사유’와 ‘실질적 소유권 귀속’ 원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안별 구체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동업자 각각이 인테리어 발주와 결제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배상 책임 인정의 열쇠라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즉 계약서에 ‘A가 전액 부담’이라고 했어도 실무상 B가 자금 일부를 조달했다면, 실질의 판단이 우선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민법상 ‘부당이득’ 내지 ‘신의성실’ 원칙에 기대어 책임 분할을 결정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이 기사는 ‘사업의 끝’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확정적 위험(특히 인테리어 관련 청구)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교훈을 준다. 사업 초기엔 ‘동업자=운명공동체’ 의식이 강하지만, 수익 저하 혹은 관계 악화 시 비용 분담 등을 둘러싼 불신이 폭발하기 일쑤다. 사전에 인테리어를 포함해 각종 경비관련 ‘책임 주체’와 ‘분담 방법’을 충분히 명문화하는 계약 습관이 필요함을 돌아보게 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동업 시, 임대인 · 시공업체 · 동업 관계자 모두가 권리관계와 예기치 못한 상황별 책임 시나리오를 계약 단계에서 꼼꼼하게 반영해야 미래의 분쟁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업장 원상복구, 인테리어 잔존물 처리, 임대차 원상회복 의무 등 세부 항목별로 각자의 부담 한계를 정확하게 적시해야 법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폐업전후 권리분석 컨설팅, 표준계약서 작성 지원 등을 활용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실질적 분쟁 예방에 한 몫 할 수 있다.

동업으로 시작한 사소한 인연이 끝엔 골치 아픈 분쟁이 되는 현실. ‘계약의 디테일이, 동업자 사이의 신뢰보다 훨씬 견고하다’는 사실을 거듭 배운다. 누가 인테리어 비용, 잔존물 처리, 폐업시 원상복구의 주체가 되는지는 결국 계약서 한 줄에 달렸다. 가장 가까웠던 사업 파트너가, 마지막엔 내 변호인과 맞서는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이 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법적 자산 관리와 신중한 계약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

동업 약국 폐업, 인테리어 분쟁… ‘배상 책임’의 법적 관점과 현실적 불편”에 대한 10개의 생각

  • 진짜 이런 건 예외없이 맨날 싸움 나더라구요🤔 계약서 꾹꾹 눌러쓰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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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은 냉정해야 하는데 감정에 휩쓸려 계약서 꼼꼼하게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체계라면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인테리어를 비롯한 자산 처분, 비용 부담에 대해 명확히 조항화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해석 다르게 될 수 있으니 표준계약서라도 꼭 참고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까지 생긴 이유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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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사소한 부분이 나중에 폭탄되는거 잘 모르더라고요🤔 동업은 무섭다, 진짜… 이래서 사업은 혼자 해야하나 싶다.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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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ger_interview

    ㅋㅋ 이래서 약국 사장님들도 법률 강의부터 듣는 거구나 싶어요. 사전에만 신경 좀 썼어도…ㅋㅋ 분쟁 예방법 좀 알리고 다녀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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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한 번 터진다, 동업 분쟁은. 혼자 하면 서러워도 싸움은 덜하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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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l_voluptate

    ㅋㅋ저도 친구랑 동업하다 망해서 아직도 쓴웃음만 납니다. 사전에 세세히 적는 게 최곱니다. 진짜 경험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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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사례 보면 진짜 우리나라 사업환경이 계약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가네 ㅎㅎㅎ 인테리어, 임대, 동업 다 따로 써야됨… 줄임말로 줄이면 안돼! 아직도 많이들 감나빼 하고 일 터진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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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진짜 돈 얘기 나오면 가족, 친구, 동업 다 의미없지!! 나라 전체가 계약공화국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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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할 것 같았는데 진짜 법적 다툼까지 가는구나!! 이런 건 좀 더 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동업할땐 계약, 계약, 계약이 답입니다! 인테리어도 사소하지 않다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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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ter_several

    이쯤되면 동업 자체가 공포 아닌가요… 인테리어 하나로 이렇게 될줄은… 사업…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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