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흔드는 ‘허위기사’의 비용: 법정의 경고와 newsroom의 책임
총선 후보자 비리 의혹을 다룬 허위기사를 쓴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단지 한 명의 일탈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법원이 실형으로
더 읽어보기총선 후보자 비리 의혹을 다룬 허위기사를 쓴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단지 한 명의 일탈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법원이 실형으로
더 읽어보기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는 나치 전범처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격한 비유는 분명한 메시지다. 헌정 질서 파괴에는 타협이 없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정치의
더 읽어보기국가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최소한의 신뢰를 잃으면,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문화는 흔들리고 민주주의의 운영 비용은 급격히 높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더 읽어보기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강한 문장 하나가 공론장을 단숨에 정렬시킨다. 그러나 법의 세계는 구호보다 섬세하다. 종교와 정치의
더 읽어보기대통령의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 발언은 직설적이다. 그러나 법은 직관보다 세밀하다. 정교분리 원칙이 ‘누가 누구의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를 정확히 짚지
더 읽어보기이(李)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정치개입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는 단순한 원론적 언급을 넘어, 한국 현대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정교(政敎)
더 읽어보기이 대통령의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이라는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이는 국가 권력이 거대한 사회적 ‘성역’으로 군림해 온 종교계의 심장부를
더 읽어보기“군사 쿠데타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선언에 가깝다.
더 읽어보기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른바 ‘선관위 채용비리 재발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의 자녀가
더 읽어보기이(李)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가 권력과 종교 집단 간의 경계선을 다시
더 읽어보기이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를 ‘헌법 수호 의지의 표명’이라 설명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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