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와 저작인격권: 기술 혁신과 창작자 권리의 긴장

2026년 현재, 생성형 AI의 눈부신 진화와 함께 저작인격권(모럴권)에 대한 논의가 IT·법조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식재산권 산책’ 칼럼이 집중 조명한 바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양식의 콘텐츠(글, 그림, 음악 등)를 대량 생성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뿐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 침해 문제까지 함께 부각되고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단순 복제·전송권을 넘어, 창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및 성명 표시 권리 등 저자의 인격이 작품에 반영된 권리를 뜻한다.

생성형 AI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대규모 데이터셋(예: 인터넷 이미지, 기사, 음악 등)에서 패턴을 학습해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있다. GPT-시리즈와 같은 대형언어모델(LLM), 이미지 생성 AI(Stable Diffusion, Midjourney 등), 음악 창작 AI(지니뮤직, Suno 등)도 동일한 구조로 진화해왔다. 그런데 AI가 출력하는 결과물이 ‘창작자의 흔적’이 남아있을 경우, 기술이 인용/변형의 탈을 쓰고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전통적 저작권’ 이상의 예민한 문제가 된다.

2025~2026년 사이, 미국·유럽·한국에서 실제로 생성형 AI가 기존 작품을 토대로 만든 문장·이미지·음악에 대해 원저작자가 “동일성 유지권” 침해 및 “작품 왜곡”을 제기한 소송이 늘고 있다. 미국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작가가 AI로 생성된 이미지에서 본인의 특정 스타일이 무단 도용돼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한 사례, 국내에서는 출판업계에서 AI가 표지 디자인에 작가 이름을 실제로 도용·혼합 표기해 실질적 인격권 침해로 인정된 판결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일부 AI 기업들은 데이터셋 학습 단계에서 저작권자·저작인격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AI 생성물에 ‘inspired by AI’와 같은 주의를 명확히 표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술적 관점에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창작자의 권리를 위협하는지 살펴보자.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웹상에 오픈된 방대한 자료(일러스트, 소설, 음악, 뉴스 기사 등)이며, 이 중 상당수는 창작자의 이름·작품 스타일·철학 등 인격적 요소를 반영한다. 생성 AI는 이 요소까지 두루모아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지만, 사실상 원작의 인격적 정체성이 잔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고흐풍의 풍경화’를 생성하는 AI나, 특정 소설가의 문체를 흉내내 생성한 스토리도 단순 오마쥬나 패러디에 머물지 않고, 그 작가 스타일의 정체성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침해가 반복될수록 창작자의 개성, 사회적 명예, 저작 활동의 유일성은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결국 AI기업은 데이터 수집·학습·결과물 공개의 전 과정에서 창작자 인격과 권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기술 자체의 원리적 한계와 법적책임 구도를 명확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산업계의 현실은 복합적이다. 대다수 AI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은 기술 발전-산업 활용의 가치를 앞세워 개방형 데이터셋, 창작물 재생산의 자유 등 기술낙관주의를 견지해왔다. 그러나 실제 소송과 사회·정치적 논쟁이 격화되며, 일부 플랫폼(구글, 어도비, 네이버 등)은 창작자·이용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AI의 데이터 사용, 생성물의 인격권 관련 이슈를 고지하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세계 최대 창작자 커뮤니티인 데비안아트(DeviantArt)는 개별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AI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을 ‘옵트아웃(Opt-out)’ 할 수 있도록 기술적·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국내에서도 블로그·연재 플랫폼들이 자신이 올린 글·이미지의 AI 학습 활용 동의 여부를 직접 선택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 중이다.

정책·법제도의 융합적 대응도 가속화되고 있다. 2026년부터 유럽연합 AI법안은 생성형 AI가 활용하는 데이터의 권리관계, 생성물 표기 의무, 저작인격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삽입했다. 한국에서도 국회 지식재산위원회가 저작인격권의 확장적 해석, AI 생성물의 인격권 불인정 여부,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동의·인격권 공익합의제 등을 집중 심의하고 있다. 기존 저작권법(공정이용, 변형, 2차저작물 규정 등)만으론 커버되지 않는 ‘인격적 권리의 존엄’ 문제에 국가적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창작자 보호와 AI 기술 진흥 사이의 균형, 소비자 및 시장의 신뢰 구축에 달렸다. AI 산업은 기술 원리의 혁신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권리·윤리 준수 장치로 경쟁력을 평가받는 단계로 진입했다. 창작자와 AI기업, 정책 당국이 함께 ‘기술의 원리와 인간의 권리’를 함께 존중하는 발전 모델을 제시할 때, 결국 생성형 AI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 이도현 ([email protected])

생성형 AI와 저작인격권: 기술 혁신과 창작자 권리의 긴장”에 대한 6개의 생각

  • wolf_everybody

    요즘 논문이나 그림도 AI가 대충 긁어서 만든듯한 느낌 드는 게 수두룩해. 결국 창작자가 손해본다니까. 기술이 좋긴 한데, 결국 사람 이름 가져다쓰거나 스타일 훔치는 건 선 넘는거지. 이거 제대로 막아야 됨. 😒 과학자들이 예전엔 이런 일 생길 줄 몰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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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대체할 순 없을텐데, 창작자의 권리까지 빼앗는 건 괜히 더 씁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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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 줄 알았다. IT기업들은 맨날 ‘혁신’ 외치지만 결국 남의 창작물 뻔뻔하게 빨아다 쓰는 수준. 구글, 네이버, 오픈AI 전부 알면서 모른척. 정책 좀 제대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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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x_necessitatibus

    그럼 내 여행사진도 AI한테 뺏길수있다는거임? ㅋㅋㅋ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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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 결국 인공지능이란 것도 사람이 짜준 데이터 없으면 한낱 ‘짭’일 뿐이지. 근데 진짜 짭이 원작보다 잘나가면 황당하지 않냐? 기술도 좋지만 선 넘는 건 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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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문제는 단순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를 넘어서, 창작자가 자부심 가지고 만든 결과물의 가치를 AI가 무심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네요…AI 기술의 편리함도 결국 사람이 노력한 결과 위에 쌓여야 한다는 걸 IT기업들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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