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 받고 인분·락카칠 ‘사적 보복’…행동대원 1심서 실형

21일 공개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재판부는 사적인 의뢰를 받고 특정 인물의 집과 차량 등에 인분을 뿌리고 락카칠을 하는 등, 이른바 ‘행동대원’이라 불리는 피고인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주거지와 이동 수단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 보복행위의 비인간성과 그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례가 단순 재산 손괴를 넘어서 인격 모독과 직접적 혐오 행위까지 병행된 점에 무게를 두었다. 사적 분쟁 해결이라는 명목, 그리고 금전 대가에 의해 벌어진 이 사건은 범죄의 경계선이 위험하게 희미해지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행동대원의 범죄 행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실행된 것으로 밝혀지며, 단순 분쟁 대행이 아닌 범죄 서비스화의 심각성이 부각된다. 기존에도 보복 심부름망의 음지화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으나, 이번 판결이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우연히 집 근처와 차량 인근에 악취와 함께 인분 흔적, 주차장 출입구 등 주요 생활공간에 락카로 비난성 문구까지 발견했다. 범행의 원인은 개인적 불화였으며, 가해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소개받은 이른바 ‘행동대행’ 조직에 보수를 지급했다. 실제로 법원은 동일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조직의 실체적 접근 방식을 간과하지 않았고, 조직적 연계와 범행 패턴까지 판결문에서 명확히 적시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 대행, 그 구조가 실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는 점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사적 분쟁 대행 서비스’를 통한 형사처벌 사례만 120여 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금전거래를 매개로 신상정보, 감시, 협박,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으며, 수법 또한 점점 강도와 치밀함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폐쇄형 인터넷 카페를 통한 의뢰, 대행 현상은 ‘디지털 인력시장’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아래 법과 윤리의 경계를 쉽게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사적 분쟁의 본질적 해결 대신, 보복이나 비상식적 대응 방식이 손쉬운 거래 대화양식으로 자리잡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형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범죄의 저변에 “사적 감정과 금전이 결합했을 때 파생되는 사회적 안전망 약화”를 지적한다. 이번 사례 역시,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플랫폼, 관리 사각에 있는 ‘중개자’ 문제까지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의 세심한 제도적 개입이 절실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서는 실형 선고가 동일 유형 사건, 즉 물리적·정신적 폭력대행의 단호한 법적 저지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반사회적 범죄영업” “물리적 위해와 정신적 경멸 유도 행위” 등은 행위자뿐 아니라 범죄를 매개하는 온라인 서비스,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향후 범죄수익 환수, 중개플랫폼 규제 입법, 피해자 보호 등 추가적인 정책과 행정 체계의 보완 논의가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사회적 함의가 남긴 메시지도 명확하다. 돈의 힘에 기대 사적 감정을 표출하는 시대, 시스템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편법·무력에 기대는 문화가 쌓였다. 실행자를 쉽게 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일상은 익명의 가해 행위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정부는 온라인 불법행위 추적 및 그중개자 차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수단을, 시민 개개인은 플랫폼 이용과 사적 대행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형 선고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 무엇보다 온라인 중개 시장의 실효적 모니터링과 강력한 처벌을 포괄하는 입법·행정적 대응이 속히 뒷받침되어야 공공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디지털 인력시장의 양면성과 그 폐해에 대한 다층적 논의가 시급하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

[단독]돈 받고 인분·락카칠 ‘사적 보복’…행동대원 1심서 실형”에 대한 8개의 생각

  • 와 이거 좀 충격ㅋㅋ 세상 어디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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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점점 더 디지털 세상이 어두워지는 느낌… 얼굴도 이름도 모르다보니 범죄도 서비스처럼 거래되고.. 법이 따라잡질 못하는거 같아요. 이런 거 처벌 강화 안하면 점점 더 커질 듯…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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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처벌이 좀 더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예방도 될 텐데요. 피해복구도 꼭 신경쓸 필요가 있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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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범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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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뒷세계 장사꾼들… 온라인 범죄 중계 덕분에 별 껄끄러운 일이 다 생기네. 단속한다고 될까? 의심스럽다 진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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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일 줄어들려면 온라인 플랫폼도 좀 더 책임감 가져야 할 듯👀 너무 쉽게 연결되어 버린 세상이라 오히려 더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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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또 나왔네… 디지털 언더그라운드 시장 단속할 생각은 언제쯤 하는건지. 대행업체 진짜 관리 안하면 더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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