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신 중 일터가 아이 질병으로…태아 산재 7건 인정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임신 중 산업재해로 태아가 질환을 겪는 사례가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023년 이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신 근로자가 근무 중 겪은 유해환경 또는 사고로 인해 태아가 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안에서 질병을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사에서는 최근 3년간 처음으로 공식 통계에 잡힌 ‘태아 산재’ 사례 7건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건강한 출산 환경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근무 과정에서 예측 불허한 사고나 환경적 요인, 반복되는 물리적·심리적 스트레스가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제시됐다.
실제 산재로 인정된 사례별 내용을 보면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병원에서 바이러스 노출, 제조업체 현장에서의 유기화학물 노출, 각종 방사선 환경과 교대근무가 산재 인과로 지목된 점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2024년 중부권 한 대학병원에서 일했던 임신 25주차의 간호조무사가 환자 혈액을 직접 취급하며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 태아가 선천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외에도 공장 내 휘발성 유기용제를 장시간 접촉한 임신 근로자 사례, 교대 근무로 인한 만성적 스트레스와 극심한 육체노동 등이 태아의 심장 질환, 뇌 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됐다. 관련 의료진과 산업의학 전문가는 태아기 질환 특성상 즉각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난해하지만, 정부가 산재 승인에 있어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출산 가정을 둘러싼 일터의 책임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재해보험법은 2023년 개정 이후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 피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범위를 일부 인정하도록 확대됐다. 이로써 각종 육체노동 현장, 화학물질 등 위험노출 직군의 임신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환경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역시 건강검진 자료, 산과적 진단, 역학조사 자료 등을 종합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제 승인율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반 사무직에서의 단순 스트레스, 고충이 태아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아직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승인된 대부분의 사례는 업종 특성상 물리적·화학적 안전이 중대한 곳에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태아 산재 인정이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근무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짚는다. 기존에는 임신 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 산모 중심 피해가 주로 산재 판정 기준이 되었으나, 이제는 출산 이후 태아가 앓는 질병에 대해서도 일터가 직접적인 책임 주체로 등장했다. 복수의 근로자 단체는 ‘출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사용자가 근로 환경 점검 등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취재 현장을 종합해 보면,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장비의 부실, 장시간 초과근무, 유해물질 방치 등 관리 미흡 사례가 여전히 심심찮게 포착된다. 이러한 체계적 허점이 현행 산재보험 시스템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팽배하다.
이번 사례를 두고 일선 보험 설계사 및 노무사들은 향후 산재 인정 범위와 기준 해석이 더 폭넓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상대적으로 여성근로자, 특히 저연령층 임신 근로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병원·공공기관 분야에서는 산재에 대한 기업·기관의 책임 소재와 비용 부담에 대한 재조정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는 현실적으로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완벽하게 관리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부담이 사업장 이탈이나 경제활동 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실제 피보험자·사업주·노무사 등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법·제도 강화 필요성을 토의하고 있다.
산업계 동향을 보면 여전히 임신 근로자 비중이 높은 고위험군 업종(병원, 제조, 서비스 등) 현장에서 ‘태아 산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위험 제거에 한계가 있다’며, 예방 관점에서 현장 지도·감독과 안전장비 확충 등 실효적 대책이 공존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언급한다. 실제 사례들의 공통점은 반복된 위험 행위가 일상화됐고, 사측이 출산 예정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위험성 사전 예측에 소홀한 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보충적 예방교육, 임신 기간 작업 배치 조정, 유해물질 업무 회피권 및 의료지원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반복되는 유사 사고 방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피해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산재 승인 이후에도 여전히 생활상의 불편과 사회적 편견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례에서는 힘들게 산재 승인을 받아도 직장 내 부당한 압박, 동료의 시선, 실질적 보상절차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고충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보완과 장기적인 사회 인식 개선 또한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현장에서는 산재 인정 이후의 실질적 지원 방안, 심리 상담, 복귀 프로그램 등 다각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종합적으로 각계는 이번 ‘태아 산재’ 공식 인정 7건이 보여주는 사회적 의미를 결코 작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임신, 출산을 둘러싼 노동환경의 변화와 위험 요인, 그리고 보상의 실효성 모두를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