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님… 대통령 한 마디가 불러온 논란의 본질
정부와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반에 ‘성과급’이 다시 중심 이슈로 부상했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N%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뒤, 정부의 공식 지침으로 반영될 조짐을 보이면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현장의 노사 갈등이 심화됐다. 해당 발언은 곧바로 주요 기관 인사, 행정 부처를 통해 현장 전달이 이루어졌고, 노조 측의 즉각적 반발도 이어졌다. 노사 간 갈등 구도는 익히 반복되는 양상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곧 ‘행정 지침’ 성격으로 재해석되는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특징적인 것은 법적 해석의 경계선에 불과했던 ‘성과급 쟁의 대상’ 여부가, 사실상 최고지도자의 발언 한 줄로 정책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성과급 제도는 2016년 개편 이후, 공공부문 성과평가 강화 기조와 맞물려 지속적인 검증 대상이 되어왔다. 과거에는 노조의 쟁의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개별 기관별, 판례마다 엇갈렸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입장은 거의 단정적으로 선을 그어버린 형국이다. 구체적 행정지침으로는 아직 공식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으나, 행정부 각 부처, 감독기관이 일제히 노조 상대 협상에서 ‘쟁의 대상 아님’을 기정사실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의 반발은 예견된 수순이다. 5일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공공운수노조 등은 긴급성명을 내고 ‘성과급 관련 결정권은 노사 교섭의 본질’이라며 ‘행정 각처의 자의적 해석 및 위법적 지침 남발’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특히 정부 행정이 ‘노사 자치’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에도 성과급의 본질이 근로조건의 일환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쟁의행위의 정당범위, 단체협상의 적용 가능성 등을 놓고, 핵심 쟁점은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범위 해석에 수렴한다. 국민적 시각은 이 쟁점에 대해 복합적이다. 한편에선 성과급이 인사·경영관리의 범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노사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반대로 성과분배의 방식과 기준까지 포함해 사회적 신뢰와 공정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분할이 잇따른다.
이 논란이 본격화된 배경에는 정부, 특히 대통령에 의한 행정 강경기조의 강화가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료조직 체질개선, 공공 혁신, 비효율 축소 등에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강조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성과급 문제 역시 단순 금전 보상만이 아닌 공공부문 효율성, 경영 투명성, 공정 경쟁 질서라는 대의명분 아래 재조명되고 있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은 자치·자율에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표현 하나가 각 기관 ‘지침’이 되고, 현장의 협상력과 자율성이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실제 2024~2026년 사이 각 공기업에서 벌어졌던 단체교섭 현장에서는 정부 등의 일방통보식 지시로 ‘승인의 여지 없는 협상’이 반복됐다. 성과급 이슈를 둘러싼 공방은 단기적 갈등을 넘어서 장기적인 신뢰 약화, 각 집단별 심리적 벽의 증폭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향후 파장은 현장 협상력의 급격한 저하, 심지어 잠재적 파업의 증가 가능성, 그리고 정책 신뢰 위기로 가시화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번 지침 적용 이후 노사관계 경색, 노동계 내 갈등 확산, 임금협상 무력화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결국 더 넓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도 높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현행 국내 노동법의 해석 사이 괴리도 잠복되어 있다. 정부가 일관된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자 한다면, 갈등을 해소할 신뢰와 소통 구조 마련이 선결 과제가 될 것이다.
노사관계와 공공 성과급 제도의 접점에 정부의 거버넌스 방식, 특히 대통령 발언의 행정적 실효성, 정치화 현상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지금 상황에선 정책 방향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원칙에 충실한 운영, 한편으론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