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통과…영유아 사교육 시장, 구조 변화 불가피

2026년 3월 12일, 일명 ‘4세·7세 고시 금지법’이라 불리는 ‘유아 레벨테스트 전면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만 4세 및 만 7세 아동 대상의 레벨테스트, 즉 수준별 사전 평가(일명 ‘고시’)를 금지하며, 취학 전 아동의 학습 능력 또는 발달 수준을 기초로 구분·서열화하는 교육행위를 제도적으로 막는다. 표결 결과는 압도적 통과(재석 273인 중 찬성 231, 반대 36, 기권 6)였고, 시행 시점은 2026년 9월 새 학기부터다.

사교육 선행학습 관행은 통계청과 교육부 자료 기준 2025년 기준 만 3~7세 아동 147만 명 중 64.2%가 선행학습, 55.8%가 레벨테스트, 43.4%가 사설학원 분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3구에서는 만 4세 수준별 반 운영 비율이 84%까지 치솟았다. 입법 취지에 따르면, 영유아기 조기 서열화와 사교육 의존 개선, 발달단계별 차이 존중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 2023년 교육청 실태조사에선 ‘영유아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및 과도한 학습담당 부담’ 응답이 보호자 중 69.7%로 집계되었고, 전국 국공립유치원 설문(2024)에서도 ‘레벨테스트 반대’ 비율이 73%였다.

반면, 일부 사교육계와 자율 학습 옹호론자들은 ‘개별차 존중보다 집단화 획일화 우려’, ‘맞춤형 수업 운영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를 거론했다. 2025년 사립유치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분반(레벨) 수업 선호 학부모가 강남권 65.5%, 수도권 54.3%였으며, ‘아동별 개별 수준 파악해야 한다’ 응답이 전체 학부모 중 46.8%였다. 실제 2023~2025년 사교육 시장 유아 부문(3~7세) 매출은 연평균 4.9% 증가세(특히 영어·수학·음악 분야 두드러짐)를 보였다.

시행령이 구체화되면, 교육기관 내 일상평가(관찰·누리과정 인증)만 인정되고, 사전출제 문제지·지필평가·녹음녹화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학원 시장에선 레벨테스트 폐지에 따른 △사설기관 단체분반 감소 △온라인 AI진단 서비스 전환 촉진 △사교육비(3~5세군 월평균 43.2만 → 2027년 전망치 37.4만) 하락 전망이 엇갈린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트렌드(2026.2) 분석에서는 ‘보호자 52% 아동 스트레스 감소 기대, 41%는 학습 격차 확대 우려’ 등 양면적 인식이 확인됐다.

OECD 회원국 중 유아기(4~7세) 수준평가 공식 금지 사례는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8개국에 불과하지만, 이들 국가의 교육만족도(2025년 기준, 4~7세 자녀 부모 응답) 평균은 88.4점(한국 63.2점)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만 핀란드·노르웨이는 ‘관찰 노트’ 등 질적 평가를 병행하며 월 1회 가정-유치원 피드백 연락을 의무화했다. 국내 적용은 교사당 아동 비율이 높아 행정 부담 가중 우려도 병존한다. 현행 한국 유아교사 1인당 아동 수는 22.7명(핀란드 12.3명, 독일 14.6명)으로 국제평균의 1.6~1.9배에 달한다.

유아기 레벨테스트 금지에 따른 즉각적 파장은 학부모-학원-교육기관 간 ‘평가 권한’ 주도권 이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에 평가 금지 가이드라인, 위반 시 행정처분 규정 신설을 준비 중이다. 부작용 방지책으로 ‘생활관찰기록’ 운영 표준화, 교사연수 강화 방안이 포함된 정책 패키지가 준비된다. 반면 일부 사설 영어·수학학원들은 ‘명목상 진로 상담’ 형태로 사실상 레벨평가 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 시장 적응력(적응 전환률) 통계는 2023~2025년 유사 규제 도입 시 1년 내 변칙서비스 전환율 37.8%로, 제도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내부 보고서(2026.2)에 따르면, 레벨테스트 폐지는 향후 3년간 유아 사교육 시장 구조에 누적 1조 800억원 매출 감소(2025년 대비 –17.2%), 단과학원(영어·수학) 시장점유율 감소(–12.3%p), 관찰평가 인력 수요 연 13,200명 증가가 추정된다. 정부 재정은 지원금(유치원·어린이집) 확대분 연 1,023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2026년 유아 사교육 시장의 대전환 국면이 도래한다. 아동 발달과 평등환경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 교육현장의 현실, 학부모 체감 차이 등 이해당사자 간 셈법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장기적으로는 학부모, 교사, 학원 등 각 행위주체들의 적응과 자율성 확보, 제도 보완·감시가 병행되어야 제도의 의도와 현장의 동력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통과…영유아 사교육 시장, 구조 변화 불가피”에 대한 9개의 생각

  • 애들을 위해선 필요하지만 결국 사교육 시장만 요령 더 좋아질 듯…맘카페들 분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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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엄청 내놔도 학부모 수요가 없어지겠어? 걍 수요만 남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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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사교육 DNA를 과연 법 하나로 바꿀 수 있을까 싶네요… 곧 온라인 진단, 녹음 척척 등장 삘… 아이들은 결국 어른들의 시스템 실험대일 뿐.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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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또 부모탓, 교사탓 돌아가겠지🤔 변화가 실제 이뤄질지 몰라… 의심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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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맘카페에서 또 숨겨진 테스트 찾기 경쟁하겠네…의미 있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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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테스트 없으니까 이제 눈치게임이네 🤔 내 아이만 뒤처질까 불안한 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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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법 하나로 사교육이 줄기는커녕 더 교묘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부모-교사 갈등만 커질 것 같아요. 🤔 아이들의 진짜 행복을 생각하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변화가 되려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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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아이들한테 평가 스트레스 줄여준다고 하지만, 솔직히 현장선 안 바뀔 것 같아요… 보호자 입장에선 학교든 학원이든 결국 순위 매겨질 텐데, 아이들한테 뭐가 나아질지 의문이네요. 바뀌긴 해야 하지만 답답한 기분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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