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포괄임금제 잡자’ 국회, 포괄임금제 입법 공청회 추진의 의미와 과제
최근 국회에서 포괄임금제 관행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추진될 것이 예고되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를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실제로는 상당수 기업에서 이를 남용해 ‘공짜노동’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비등해왔다. 이번 공청회 검토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과노동 실태와 대형 이슈화된 과로사 사건, 청년 직장인들의 ‘워라밸’ 붕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겹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와 대안을 직접 점검할 전망이다.
포괄임금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탄력적 기업 경영을 내세우며 국내 노동시장에 급속히 파고들었다. 당시 경영계는 포괄임금제가 노동시간 기록의 복잡성, 수당 분쟁 방지, 업무 특성의 불확실성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제도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제로 변질됐다. 유통, IT, 광고, 언론, 건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노동에 대해 추가 보상 없는 관행이 확산됐고, 특히 비정규직·청년 직원 등 사회적 약자층이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상용직 노동자의 27%가량이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근무시간 기록 의무조차 면제되어 있다.
실제 현장 노동자 진술을 보면, 포괄임금제 아래에서는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된다. 사업장은 상시 인력부족과 업무량 증가를 임금체계 탓으로 돌리거나, 근로계약의 문구와 규정 미비를 이유로 추가 수당 지급을 피해간다. 2025년 수도권 내 한 IT 스타트업의 내부 고발 사건에서는 팀원 5인이 1인당 월 평균 90시간에 달하는 추가근로를 기록했지만 결코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는 단편적 사례가 아닌 업계 전반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현실이다. 외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기업, 전문직, 일명 ‘필수직’ 업종에서 단속과 보호의 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입법 공청회에 노동계가 거는 기대는 크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은 ‘포괄임금제 남용 실태’ ‘노동시간 단축 후퇴 현상’ 등 핵심 문제를 전면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경영계는 유연근무제도 확대, 인건비 부담 증가,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입장, 외국 입법례, 실제 피해자 증언, 법률가 자문 등을 종합하여, 단순히 포괄임금제 자체의 폐지 혹은 유지만이 아닌 ‘남용 방지 장치’ 그리고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 마련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다른 선진국 역시 이미 수년 전부터 같은 유형의 논란을 겪고 있다. 일본은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고, 실질 노동시간은 별도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 중 일부는 2020년대 들어 모든 직원에 대한 근무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점진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미국의 경우도 일정 소득 이상 전문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엔 시간외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fixed salary’ 개념 오용을 사법부가 지속 단속 중이다.
국내에서는 2023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식적 근로계약 문구만으로 포괄임금제가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향이 다시 한 번 명확해졌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와 실무 간 괴리가 크다. 특히 자발적 근로·노사합의를 내세운 경영계 논리와, 직접적 피해 경로조차 찾기 힘든 노동 환경의 현실이 맞물리며 제도 개선 논의는 ‘구조적 경직성’이라는 벽 앞에서 번번이 후퇴해왔다.
현실에서 포괄임금제 문제의 근간은 ‘근로시간 측정의 책임’과 ‘노동력 상품화의 구조’에 있다. 근무시간의 명확한 기록 없이는 제 아무리 보상체계를 법으로 정비해도 현장 감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IT·사무직이나 외근·유연근무가 확대되는 산업 트렌드에서는 ‘시간’ 대신 ‘성과’에 치중하는 평가제가 포괄임금제 남용의 무기 또는 핑계로 악용되기도 한다. 정부나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역시 기존의 경영계 관행과 사회적 저항을 단숨에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회성 제도 손질만으론 한계가 뚜렷하다.
향후 논의에서 구체적이고 현장에 뿌리 내릴 개혁 방안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일정 근무시간 초과 시 ‘자동 수당 지급 시스템’ 도입, 전자근태제(근무시간 자동 기록)의 강제화, 포괄임금제 합의 체결시 노조·제3자 동의 구조의 의무화 등 다양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에 대한 단기 유예기간 설정, 산업별 특수성 반영한 포괄임금제 예외 범위 재설계도 거론된다. 하지만 최종 해답은 각 입장 간 이해 조정과, 실질 권리보장이 가능한 감시·구제구조의 도입이라는 구조적 대전환에 달려있다.
국회가 단지 공청회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노동 환경의 현실을 반영하는 근본적 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터의 공정, 사회적 보호, 경쟁력 간 적정 균형을 묻는 이번 논의가 뚜렷한 구조적 진전을 이룰지는 앞으로의 과제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

이거 진짜 몇 년째 같은 소리 들어도 달라지는 거 하나 없네. 법 고친다고 안되는 구조적인 병폐를 그딴 공청회 한 번 한다고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진짜 사람잡는 포괄임금제 없어져야 한다고 10년 전부터 말했지만 현실은 다 알면서 감시도 제대로 안 하지. 일하다 쓰러져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 뻔한 세상에서 국회가 이슈 좀 띄워놓고 흐지부지될 게 뻔하다. 노동자들 권리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바꿀 의지 있는지 제대로 좀 보여줘라. 구조적으로 회피하는 업계 관행부터 완전히 손봐야 한다. 괜히 국민 상대로 말장난 하지 말고, 직접 현장점검 하면서 행정벌칙 세게 때릴 방안부터 세우고 와라. 근로자들 이익 생각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다들 힘내라😭 진짜 바뀌길!!
포괄임금제 진짜 문제 많음. 근로시간 잘 체크도 안 되니까 과로도 장난 아니고… 제대로 근태 관리 시스템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음.
이제라도 공청회 한다니 다행이에요😊 제발 실질적인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포괄임금제 때문에 밤새 야근하는 친구들 볼 때마다 화남ㅋㅋ 진짜 한국 노동시장 바뀔 때 됐지! 구체적 관리 방안 없으면 계속 도돌이표임.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국회가 이번엔 좀 제대로 했으면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