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이 벽지·도서 주민 아동 교육 현장에 띄운 의의와 한계
도서 및 벽지 지역 1,200명을 대상으로 한 해양환경공단의 ‘찾아가는 이동교실’ 사업이 현지 학생들과 교사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통학, 정보 접근, 교육 인프라 등 사회기반 원천의 미비로 소외됐던 지역 학생들에게 해양 환경의식 및 생태보전을 주제로 한 현장형 교육이 전개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보도에 따르면, 해양환경공단은 2026년 상반기 동안 전국 도서 및 산간 벽지 30여 개소를 순회하며 이동 교실을 운영했고, 이 기간 동안 학생 참여자가 1,200여 명에 달한다. 각 교육에서는 해양 쓰레기 문제, 기후 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 필요성 등이 사례와 체험 중심으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양환경공단의 이동교실 프로그램은 교육 격차 해소 정책의 일환이자 법적 근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교육 역할 확대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대한민국 도서지역 학생 수는 2025년 기준 1만 4천명 수준(교육부 집계 추정치). 이들 중 상당수는 해양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생업(예: 어업, 양식업 등)에 종사하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해양환경 분야 교육이 타 지역 대비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 각 도서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환경교육 예산은 수도권 혹은 광역시 대비 10~2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개별 교사의 역량 및 활동 여력마저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다. 해양환경공단 이동교실이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일정 부분 상쇄하며 제공된 점은 분명 실질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현장 교육 방식에 대한 세부 평가에서도 주목할 점이 확인됐다. 교육과정이 일률적인 강의가 아닌, 각 지역의 해안 지형·생태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례 분석, 모의 체험, 쓰레기 분류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도서 벽지 학생들에게는 교과서 중심 학습에서 벗어난 실제적 감각, 공동체 참여 경험, 지속가능한 생활 습관 함양 등 장기적 파급이 기대 보호자 및 교사 측 반응에서도 ‘아이들이 바다와 환경에 대한 실존적 문제감을 인식했다’, ‘진로 탐색에서 교육적 영감을 받았다’는 반응이 수집됐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안전관리, 다음 단계 연계프로그램 부재 등의 아쉬움도 제기됐다.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양극화’, ‘환경정의’,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환경공단 이동교실 사례는 지역 간 교육권 불평등을 줄이는 구조적 실험이자 사법·행정기관의 협업 행정 모델로 볼 수 있다. 현행법상 환경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교육적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나, 도서 지역, 산간 현장을 직접 찾는 실무형 프로그램은 드물었다. 이 같은 선제적 사업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식적 교육의무 이행이 아닌 실효성 중시’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한계, 교사 인력난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상시적·심화형 프로그램 지속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로드맵, 지역사회 협력체제 강화, 연계성 있는 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된다.
동종 사례와 비교하면, 수도권 등 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과학관, 환경교육 센터 등 인프라와 연계한 손쉬운 현장학습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반면, 도서 벽지 학생들은 이동수단 제약, 온라인 학습 격차, 맞춤형 교사진 부족 상황에 놓였다. 2025년 한국교육개발원 정책보고서에서도 ‘지역별 교육 복지 격차가 청소년 진로 설계 및 사회통합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 맥락에서 해양환경공단 사업은 교육 인프라 개선의 우회적 대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 벽지 초등생·중학생의 실태조사에서도 ‘의미 있는 방문형 교육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통계적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 상담 교사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 환경교육이 지역 격차 해소 역할을 체감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해양환경공단 사업의 연속성이 모범사례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점과 과제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교과 교육과 연계한 정규 프로그램 편입, 둘째, 단순 환경 의식 함양을 넘어 산업·진로와 연관한 전문 직업교육 확대, 셋째, 현지 학교·지자체·민간단체 등과 상호협력해 교육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법 제도 개선뿐 아니라 사후 컨설팅, 실질적 성과 평가, 차년도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향후 ‘이동교실’이 전국 표준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 아울러 외진 곳일수록 아동보호, 안전관리, 상담 등 비학습 복지 요소도 비중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해양환경공단 이동교실 사업의 사례는 공공기관이 지역 소외 현장, 특히 아동·청소년의 미래환경역량 제고에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입증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한 번의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보완, 다양한 현장 참여 주체와의 실무형 협업, 근본적 교육기회 평등 실현이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이행 과제로 남는다. 전국적 표준모델로 정착하려면 지방자치와 중앙정부, 법률 및 교육 전문가, 현장 학교 주체 간 유기적 결합이 절실하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


교육 격차 이슈 아직도 이정도라니… 웃기지도 않음.
이동교실 이런 거 하면 뭐하냐… 애들만 잠깐 신나고 끝, 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님.
좋은 취지 같아요… 이런 기사 자주 나왔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