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연산 새우 덮죽 허위광고’ 더본코리아 결국 재판 간다…백종원은 무혐의
자연산 새우 덮죽 허위광고 논란과 관련해 외식 프랜차이즈 대기업 더본코리아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26년 9월 21일 더본코리아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론의 중심에 섰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핵심은, ‘자연산 새우’를 강조한 광고가 실질 판매제품과 상이하다는 소비자 지적에서 비롯된다. 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상 ‘자연산’은 명확한 기준에 따른 원재료 사용이 확인될 때 허용된다. 더본코리아는 2025년 말부터 일부 매장에서 ‘자연산 새우 덮죽’을 판매, 홍보하였다. 이후, 해당 제품에 양식 새우가 섞여 있었다는 것이 내부 고발 등을 통해 드러났다. 소비자단체와 일부 시민이 허위광고 및 기만적 영업행위라며 신고했고, 조사 결과 실제 판매되는 제품이 광고와 달랐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코리아 측은 초기 해명에서 ‘일부 매장 혼입사례’ ‘담당자 착오’ 등으로 경위를 설명했으나, 지속적인 판매와 광고가 이뤄진 점에 대해 의도성 시비가 일었다. 특히, 법인과 개인(대표자)의 직접적 책임 구분에 대해 수사기관 관심이 모였다. 백종원 대표는 사내 경영전략과 마케팅 방향을 총괄하나, 생산유통 과정이나 상품 표시의 실무적 결정에서는 일부 책임을 벗어났다는 설명을 받았다. 검찰은 객관적 진술 및 증거자료를 종합 분석한 끝에 백 대표 개인에게 의도적 관여 정황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마케팅 경쟁이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진 단적인 사례로 분석된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가성비와 브랜드 신뢰에 예민해진 소비자들은 가격정보뿐 아니라 식재료 출처, 조리과정 등 식품의 진실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중적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한 외식기업이 허위광고 논란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린다.
광고심의와 표기규정 위반 문제가 반복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 신뢰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을 드러낸다. 유사 논란은 대형 유통업체, 식자재 브랜드 등으로도 확산된 바 있다. 2024년부터 도입된 식품 원산지 표시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시와 정부 합동 점검 효율성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정보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법원이 이 사안에서 더본코리아의 책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향후 외식프랜차이즈업계와 관련 소비자 보호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핵심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유사 사안 발생시 브랜드 이미지 및 산업 생태계의 타격, 사회적 불신 확산을 막기 위한 체계 정비 또한 시급하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은 경영진의 위기관리와 기업윤리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자연산·친환경 등 이른바 ‘착한 소비’ 프리미엄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설명·광고에 대한 감독과 강도 높은 투명성 관리체계가 필수적임을 보여줬다. 사회 전체적으로 ‘정직한 정보공개’에 대한 확고한 원칙 정립이 요청된다.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은 계기 중 하나는 백종원 대표의 상징성과 미디어 영향력이다. ‘무혐의’ 처리에도 불구,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 및 대중의 신뢰 상실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적 인물과 대형 브랜드, 소비자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 규제 환경의 보완이 절실함을 이 사안은 분명히 드러냈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