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발의…과세 시점 ‘2029년’으로 미룬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여당이 국회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법안을 첫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현재 2025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9년 1월로 다시 연기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 도입 논의는 2020년 국회에서 시작돼 기존 2022년, 2025년 등 두 차례 유예된 바 있으나, 이번 발의는 정부와 여야 간 조율 단계가 아닌 여당 단독의 공식적인 입법 시도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세청 자료 및 정책자료집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2021~2025년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650만~900만명 사이로 추정된다. 2025년 1월 과세 시행 시 약 25만~40만명 규모가 일년에 20만원 이상의 소득 신고 대상이 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상 매매내역 파악, 거래소·해외 거래 내역 일원화, 자산평가 기준 적용 등에서 행정적 준비 미흡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업계·전문가 의견은 ‘탈세 방지 등 정책적 명분은 이해 가나 실제 세법 집행의 실효성, 소득파악의 정확성 부족’이 과세 유예론의 주된 논거로 제시된다.

여당 발의안은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코인 등 디지털 자산) 소득에 대해 5년간 추가 유예를 제안, 대상시점이 2029년 1월이다. 자료를 보면 지난 과세유예 결정(2021·2022년) 당시 거래량 급감과 자산가격 등락폭 확대가 자주 동반되었다. 예를 들어, 업비트 월간 거래액 기준으로 2022년 유예 논의 당시 월평균 30조원→18조원으로 축소되었고 신규 투자자 수는 동기간 –16% 감소했다. 유사 시점 해외 사례(일본, 영국 등)도 정부 ‘거래 내역 집계 불충분’을 이유로 유예결정에 동참한 바 있다. 현재 재무부·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등에서도 ‘과세 기반 구축 전 미시행’ 의견이 61%~67%로 조사됐다(2026년 9월 정책 설문자료 기준).

여당 내부에서는 ‘시장 급변동기(2022~2025년) 투자위축, 해외투자 유출, 거래소 인프라 불안정’ 등을 유예단서로 강조하고 있다. 2023~2024년 국내 가상자산 사기·해킹 등 범죄 증가 건수가 연간 8000여 건 이상으로 통계화되는 점, 5년 내 코인 종류 2배 이상 증가(2021년 370여종→2026년 740여종) 등 시장특성상 충분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추가 논거다.

반면 과세 도입시기를 둘러싼 비판적 시각도 여전히 남아있다. 소득 파악·환수 미흡 문제가 지속될수록 조세형평성 문제, 연 1조~2조원 수준의 예상세수 손실(기획재정부, 2024년 기준) 등이 지적된다. 실제로 정책유예 직후 1년간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투명성 저하가 모두 악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예: C2E 거래 쏠림, 고위험 파생상품 유입 등). 업계와의 정책조율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의 ‘규제‧과세 분리’ 요구가 뚜렷했고, 관련 민원은 2년간 2.5배 증가(국회 민원실 통계, 누적 4,200건, 2026.1월 기준)했다.

현재 국제표준 기준상 OECD 17개국 중 13개국이 이미 부분적 혹은 전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도입했다(2025년 7월 기준). 역외거래 증가 및 거래소 인증 국제합의 등의 이슈가 남아있으나, 한국은 ‘오프체인·다중지갑’ 등 고유 문제로 거래내역 파악의 벽이 높다는 평가다. 국세청·금융위원회의 국감자료(2025년)에서도 거래소-개인지갑-해외송금 루트 파악률이 32~45%에 불과하다고 밝혀졌다.

결국 여당의 2029년 시행안 발의는 가상자산 거래의 ‘사각지대화’ 우려와 과세 투명성 확보 사이에서 준법적인 인프라 구축 우선 방침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사회적 쟁점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세율 설계 개선’(현행 20% 일괄→누진·기준소득 적용 등)이 병행되어야 실제 과세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의 국회(여야) 협상, 시행령 개정, 관련 인프라 구축 진척 상황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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