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저작권 패소, 스토케 ‘트립트랩’이 던진 인테리어 시장의 씁쓸한 질문
유아용 의자 브랜드 스토케(Stokke)가 일본에서 자사의 대표제품 디자인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패했다. 스토케의 베스트셀러 ‘트립트랩(Tripp Trapp)’ 의자는 유아 인테리어 업계에서 ‘혁신’의 상징으로 통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소송에서 법원이 스토케의 저작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자체가 ‘혁신’이 아닌 ‘범용적인 형태’로 간주됐다.
‘이렇게 똑같은데?’라는 반응에서 보듯, 트립트랩의 독창성 논란은 국제 소비자와 전문가 사이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다. 스토케는 1972년 트립트랩 출시 이후, 세계적으로 1천만 개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유아용 가구 시장을 선도해왔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프레임, 직선과 곡선이 조화된 미니멀 디자인, 내구성을 강조한 구조 등은 많은 후발제품의 모티브가 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일본 재판부는 “기술적 기능에 의해 불가피한 형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들어 스토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즉, 심미성 대신 실용성이 우선되기에 ‘창작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인테리어 업계는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디자인의 시대라지만, 어디까지가 ‘보호받을 독창성’이고 어디서부터가 ‘공공재로 흡수될 평범함’인지 경계는 모호하다. 특히 유아가구처럼 기능성과 안정성이 생명인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중국,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국에서는 이미 트립트랩을 닮은 저가 제품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으며, 이번 판결 이후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으로, 글로벌 브랜드들은 디자인 카피 및 모방을 막아낼 수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허로 방어가 불가하고, 저작권 또한 ‘심미적 표현’이란 이유로 협소하게 해석되면서, 결국 가격 경쟁력과 마케팅, 브랜드 스토리텔링만이 유일한 무기가 된다. 기업이 수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과 감성, 브랜드 정체성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 판결의 함의는 단순히 가구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IT,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디자인 저작권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전 산업군에 동시적 신호다. 평범한 형태와 실용 기능이 충돌할 때, 법은 점차 실용성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일본은 디자인 저작권 보호 범위를 줄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작품성’ 중심으로 보호 대상을 인정하는 추세다. 이 같은 법적 갈림길 앞에서 국내 인테리어, 생활용품 브랜드들은 이제 디자인 독창성만이 아니라, 브랜드 차별화와 고객 충성도를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디자인 저작권 분쟁의 암묵적 승자는 사실상 소비자다. 가격은 내리고 선택지는 넓어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독창적 디자인의 가치 창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모방과 변형이 당연시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창조적 실험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테리어 업계 뿐 아니라 한국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 산업 전반이 저성장 시대 진입을 앞두고 ‘R&D와 창작은 결국 표절에 밀린다’는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와 지원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스토케의 패소가 미래의 창작자에게 경고로 남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실용성과 심미성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신중한 법적 해석이 절실하다. 기업과 디자이너 모두 복합적 IP 전략을 갖춰야 하며, 사회적 인식 역시 ‘카피’에 넉넉한 동조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 유아 의자에서 집요했던 분쟁 하나가 국내외 인테리어와 창작 생태계에 오랫동안 논점을 던질 것이다.
— (트립트랩 저작권 논란,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계선)

헐 스토케도 그냥 평범한 의자였단 거냐🤔 브랜드값 진짜 무섭네;;
모양 비슷하면 다 인정 안해주는 거냐… 디자인 힘들다 진짜🙂
흠… 디자이너 분들 힘내세요🤔 현실은 너무 냉정함
브랜드 싸움도 결국엔 법 논리로 귀결된다… 이제 제대로 된 창작물은 더 사라지겠구만. 아쉽다. 시장도, 소비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