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꼼수 차단, 사법 신뢰 회복의 전환점 될까
2026년 하반기부터 사법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이번 제도 변동의 중심에는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있다. 최근 수년간 각종 재판에서 피고인의 반복적 출석 거부, 의도적 병가 신청, 연락 두절 등의 ‘꼼수’가 사법 절차를 마비시킨 사례가 점차 증가해온 것이 현장 법조계의 공통된 진단이었다. 2026년 7월 도입되는 새로운 사법제도는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강제구인, 공판 기일 자동 연장 제한, 그리고 불출석 사유의 엄격한 심사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다. 실제로 불출석이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킨 다수 대형 금융범죄, 공직자 비리, 강력범죄 재판에서 이 제도는 즉각적 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법원 형사본에서 단순 불출석이 원인인 재판기일 연기는 2,861건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일부 사건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불출석을 반복했고 현행 제도로는 이를 막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2023년 유명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주범인 A씨가 의료기록을 내세우며 6개월 연속 불출석을 고집, 재판부가 ‘강제 구인’ 결정을 내렸지만 절차상의 허점으로 또다시 미뤄져 논란이 컸다. 이번 제도개편에는 이런 허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사법당국의 경험적 결론이 반영됐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불출석에 대한 사유 제출 기한이 대폭 줄고, 사법경찰과 검찰의 법정 구인 명령 절차가 표준화된다. 법원이 정한 정당한 사유(입원, 중증질환, 중대한 직계가족사 건 등)가 아닌 한, 대부분 직접 구인이 발부되고 변호인만 출석해 심리하는 ‘대리심리’ 또한 제한한다. 이번 개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기본권 침해 소지와 과도한 피고인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논평했지만, 현장 판사들은 ‘피고인 방어권 제한’보다는 ‘공정 절차 유지’에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재판 출석의무는 개인의 방어권과 공공의 사법질서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최근 검찰은 공범 간 ‘꼼수 불출석’으로 진실 규명 지연, 피해자 2차 피해가 빈발하는 데 문제의식을 키워왔다. 사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4~2025년 전국 1심 재판의 8.2%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 측 불출석으로 3회 이상 공판이 연기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처럼 빈번한 연기가 최종 선고와 형집행의 지연, 사건 진상규명의 장기화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직결된다.
특히 최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피고인들이 불출석 전략을 자주 활용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폭됐다. 2025년 초 대형 금융사건에서 고령, 만성질환을 핑계 삼아 번번이 출석을 미루던 피고인이 새 송달제도 하에서도 재판장 직권으로 강제 구인 되어 화제가 됐다. 이는 국민적 관심 사건의 조속한 결론, 그리고 사법의 신뢰 회복 요구에도 부합하는 변화로 평가된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법률상 정당 사유 심사 과정의 엄밀함, 오남용 방지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타국 사례를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불출석 시 신속 구인, 또는 피고인 부재 판결이 일반화되어 있다. 최근 5년간 유럽 각국은 정당 사유 외의 불출석에 대하여 별도의 형벌적 제재까지 도입하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도 이러한 해외 동향과 국내 현실의 균형점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행정당국은 이번 개정이 ‘공정한 재판 진행과 지연 방지’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정당하면서도 증명 가능한 사유 제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관련 매뉴얼 마련을 약속했다. 현장 판사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제도의 취지가 피고인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 이상으로, 사법 결과의 신속성과 정의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이번 ‘출석 의무 강화’ 조치는 단순한 규칙 변경 이상이다. 법의 권위와 사법 신뢰를 회복하자는 국민적 요구,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절차 보장, 그리고 ‘꼼수’에 기댄 사법 남용 차단이라는 입법취지가 맞물린 결과다.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가 국민적 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집행 당국의 실무 역량, 절차상 투명성 보강, 피고인 권리 구제의 마지막 안전망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


이제 겨우 바뀌네요. 그동안 재판 지연에 낭비된 시간들…진작 이렇게 해야죠!!
진즉에 했어야지… 이제라도 강화되서 다행이네. 현실에선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지켜봐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