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식대 리베이트’ 내과 원장 집행유예…의료계 부끄러운 민낯

최근 한 내과 원장이 인테리어 비용과 식대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 납품 업체들과 결탁해 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 대금, 여러 차례의 고급 식사와 유흥접대, 각종 현금성 지원까지 제공 받았다. 이와 관련된 업체들은 공급 계약 체결 및 납품 지속을 위해 리베이트 관행을 공공연히 유지했으며, 이에 대해 사법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상당액의 추징금까지 선고했다. ‘선물’을 빙자한 리베이트가 ‘뒷돈’을 넘어 의료계 불공정 경쟁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 그리고 실제 환자들에게 돌아올 수익 구조의 왜곡, 의료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비+식대 대납’이라는 생경한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졌다는 데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단순 현금 살포가 아니라, 병원 인테리어라는 거액의 자금을 동원한 비정상적 거래, 그리고 호화 식대와 유흥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업체 지원이 기존 의약품 리베이트 수법의 ‘뉴노멀’로 자리 잡은 현실이다. 실제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인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물론, 공정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에도 혼란을 야기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허점이 여전함을 인정한 셈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 대금 등 우회적 방식이 실상은 금전적 뇌물과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수년째 리베이트 단속 강화와 징벌적 과징금 확대를 예고했으나, 내부 고발 없이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여전하다. 최근 대형 병원뿐 아니라 1~2인 의료기관까지 리베이트 창구가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의료업계 일각에서는 “인테리어비, 식대 외에도 휴가비·레저비 등 신종 리베이트 형태가 확산 추세”라는 증언도 쏟아진다. 의사-업체 간 카르텔이 깨지지 않는 한, 의료서비스 불신은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해외에서도 리베이트 이슈는 의료투명성 법제 강화로 대응 중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상당수 선진국이 의료기기·의약품 공급업체 ‘뒷돈’ 거래를 실시간 공개 내지 즉각 처벌하는 법적 장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선샤인법(Transparency Law)’처럼 의사 및 관련 업체 간 금전 거래를 모두 공시하는 제도가 국내 도입 논의까지 번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일부 병원은 인테리어 업체 선정 단계부터 브로커가 개입해 ‘입찰’조차 형식적으로 흐르게 하는 등, 제도 미비가 심각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의료인의 반복된 도덕적 해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근본적으로 ‘사업자’로 변질된 일부 의료인의 마인드, 직접적 뇌물 수수에서 간접적 비용 대납으로 바뀐 리베이트 구조가 본질적 원인이다. 병원 확장, 의료장비 최신화를 명분 삼으면서도 환자 진료 질에 직접적 영향 없는 항목까지 ‘업체 대납’이 만연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비용을 제품 단가에 반영, 결과적으로 진료비 증가 또는 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의 몫이다.

법원은 원장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사유는 ‘초범’에, ‘공익성’ 일부 참작, ‘이미 상당 부분 리베이트 반환 및 개선 약속’ 등이었다. 그러나 의료계 비판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솜방망이 판결” “적발된 것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평가에, 실제 의료계 내 ‘뒷거래 매뉴얼’까지 암암리에 공유된다는 소문까지 무성하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최근 유사 리베이트 사건을 별도 조사, 환수 조치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른다. 의료계의 신뢰 회복, 그리고 과감한 제도개혁 없이는 제2, 제3의 리베이트 파동은 언제든 재현될 조건을 내포한 셈이다.

매번 터지는 의료계 리베이트. 이제 수사·처벌만이 답일까. 무엇보다 자정(自淨) 노력과 의료인–업체 간 ‘쌍방투명성’ 강제, 그리고 국민적 감시가 절실하다. 지금 ‘인테리어비·식대 대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신뢰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고, 환자들은 그 결과를 값비싼 진료비와 왜곡된 의료 서비스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리베이트–집행유예–분노’의 순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의료계의 자정은 한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 ()

‘인테리어비·식대 리베이트’ 내과 원장 집행유예…의료계 부끄러운 민낯”에 대한 4개의 생각

  • 진짜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옴!! 환자 돈으로 자리 꾸미고 밥 먹고 리베이트 받고, 누굴 위한 병원임? 다시는 저런 데 안 간다!!

    댓글달기
  • 이게 무슨 인테리어비+식대까지 대납ㅋㅋㅋ 대놓고 범죄아닌가? 집행유예로 끝나니까 의사들이 무섭게 뇌물받는거지;; 의료계에 메스 집어넣어라 제발. 항상 솜방망이면 반복일뿐임. 법도 한통속이냐?🤦‍♂️

    댓글달기
  • 리베이트 받고 인테리어바꾼병원 찾으러 출동ㅋㅋㅋㅋ

    댓글달기
  • 적발된 게 이정도면 실제로는 더 심각하다는 뜻. 다들 너무 당연하게 뒷거래하는 듯. 이래서 우리나라 의료비가 높구나.

    댓글달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