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 사건, 경찰 허위종결 논란과 내부 기록 조작 의혹
실종 신고된 장미란씨 사건이 경찰 내부망에서 ‘교통사고 사망’으로 분류돼 조기 종결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사건 관련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종 사건 접수 후 짧은 기간 내 종결 결정을 내리고, 내부 기록상 해당 사건 자체가 사라지도록 조치했다. 이후 장씨 가족의 추가 문의와 제보로 뒤늦게 문제점이 부각됐으나, 정식 재수사는 당시 진행되지 않았다. 사건 담당 경찰관은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별도의 현장 검증 및 가족 진술 취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상 종결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 경찰서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미 실종 사건의 중요한 경위가 삭제된 시점에, 관련자들 사이에서 ‘업무 마감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오간 정황이 확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의 일선 판단 착오와 절차 미준수로 인해 사건이 원인 미확정 상태에서 종결됐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담당자와 상급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뒤늦게 시작됐으나, 엄밀한 수사 지휘와 현장 사실 검증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다른 유사사례와 비교하면, 최근 수년간 실종 사건의 진상 파악과 수사 절차의 허술함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2025년과 2026년 들어 대도시권 및 중소도시에서 접수된 다수의 실종 사건 중 일부가 초기 조사서 누락, 부적절한 종결 결재, 내부 전산 기록 삭제 등 비정상적 절차를 통해 은폐 내지 축소 처리된 바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2026년 최근 2년간 실종사건 약 7%에서 최초 접수와 종결 사이, 전산망에 남지 않는 기록 공백 현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들은 현장 인력 부족, 사후 보고서 작성 중심의 업무 체계, 실적 압박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 작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현장 확인과 가족 면담 과정이 미비할 경우, 단순 행정처리가 반복될 수 있으며, 이는 사망·생사 불명 사건에서 치명적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장미란씨 사건에서도 현장 검증, 목격자 진술, CCTV 추가 탐색 등 실종 수사의 필수적 단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경찰 내외부에서는 구조적으로 경감되지 않는 인력난, 행정 업무 중심화, 실적 중심 문화가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 각 시도경찰청이 단일 전산망을 통한 실종자 데이터 정비를 강화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실제 파일 삭제 또는 누락이 여전히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한 대형 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의 부족한 시스템과 관리 문제로, 진짜 실종자 구제 절차가 한순간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종결 기준 재정비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적 이관 및 외부감사 체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중이다.
경찰청 내부문건과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자료를 보면, 단순 사고·실종 간 조기 종결 사례의 실질적 피해는 피해자 가족과 장기 미제 사건에 집중돼 있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관리자 및 현장 수사관에 대한 지속 교육과 관련 파일 삭제의 행정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사건 종결의 편의성’이 장기간 누적돼 문화로 고착됐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이어서, 언론 노출 이후에야 경찰청 감찰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현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미진한 2차적 조치가 반복되며 시민 신뢰 회복이 요원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씨 사건의 불합리한 종결 과정은 실종·변사 사건의 진상 규명과 신속 대응 체계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현 시점 경찰청은 사건 관리 및 종결, 전산망 내 기록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동시에 행정처리 위주 실적 평가 제도의 근본 재검토와, 각 경찰서별 현장 대응 훈련의 상시화도 검토되고 있다. 실종사건은 단순 통계 이상으로 개인 및 사회 전체에 중대한 타격을 남긴다. 따라서 단 1건의 허위 종결도 용납하지 않는 현장 중심 조사, 외부 감시 체계, 신속한 재수사 시스템 구축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