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혜인 남편 ‘육아휴직·대체인력’ 정부 지원금 ‘꼼수 수령’ 의혹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라면 한 번쯤 ‘육아휴직’이라는 선택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다. 국가가 제공한다는 각종 지원제도들의 안내문은 늘 단정하고 친절하지만, 실제로 휴직을 낸 뒤 회사와 정부 지원금을 정당하게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수많은 부모들의 사연이 곳곳에 쌓여 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육아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의 남편이 관련 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
4일 본지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이자 ‘현실 육아 대변자’로 불려온 용혜인 의원의 남편이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금, 그리고 대체인력 지원금을 편법적으로 중복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혹은 사회 복지·노동 정책의 설계와 집행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육아휴직 제도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시대정신을 따라온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맞벌이 가정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마지막 동앗줄이 되기도, 치욕적인 불이익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그만큼 제도가 실제로 ‘힘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느냐’는 사회적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용혜인 의원 남편의 사례는, 신청과 수령, 그리고 실제 근로 여부의 경계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관련 제도가 구멍 없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점검을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었음에도, 동시에 회사 역시 ‘대체인력을 고용했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중심이다. 함께 이슈를 파고든 여러 언론은, 이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무늬만 대체 고용 등 ‘서류상 정합성’을 악용할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을 함께 지적한다.
현행법상, 사용주는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 대신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대체인력이 실제로 고용되고 일하는 경우라면 이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부담 완화라는 효과를 만든다. 하지만, 만약 실질 대체 고용 없이 서류절차만 갖춰 양쪽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한다면, 이는 정책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회부에서 만난 김환수 씨(37·서울 강동구)는 실제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내가 다니던 중소기업에서도 서류상 대체인력 뽑는다고 했지만, 결국 새 인력은 제대로 일하지 않았고 사장은 지원금만 챙기는 식이었어요. 정작 복귀하면 ‘눈치주기’만 더 심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육아휴직 지원 정책 데이터(2026년 상반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장의 대체인력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2022년보다 23% 증가했다. 대다수는 ‘서류상 고용’이었고, 실질 대체 근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회의원 가족이 현 정책의 맹점을 이용했다는 의혹은, 제도의 신뢰도가 또 한 번 금이 간다는 점에서 무겁게 느껴진다. 특히 똑같은 조건의 평범한 부모들이라면 복잡한 절차와 눈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기에 더욱 씁쓸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해 용혜인 의원 측은 “서류와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며 법적 문제 없음과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공정함’과 ‘취지 준수’라는 사회적 기대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돌이켜보면, 돌봄에 대한 가치와 공정, 신뢰라는 공공자원의 운용 원리가 새삼 더 중요해진다. ‘내 아기’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키우는 공감대’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금이라는 제도도 결국, ‘함께 돌봄’을 위한 신뢰로 운영돼야 하기에 이번 사건은 사회 전체의 거울이 된다. 현장 사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서류상 절차를 넘어 ‘실질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감시가 좀 더 촘촘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 중심의 방지장치, 현장 목소리 반영이 시급하다.
누구보다 제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들이 거꾸로 제도의 틈새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던지는 씁쓸함. 국민 모두가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상식 앞에 다시 한 번 멈춰 선다. 사회는 늘 제도와 사람 사이, 그 얇은 틈에 기대고 있다. 이제라도 실제 부모·아이·현장 모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더 깊이 듣고 보듬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가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가 진짜 부모들에게 얼마나 깊이 스며들고 있는지, 단순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만 따지기보다는, 진짜 사람의 삶 위에서 그 힘을 찾을 수 있을지, 다시 물어야 하는 시간이다.
— 김민재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