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첫 재판 연기
8월 14일 현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 전 기자가 배우 김수현 씨와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김세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 심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재판을 미뤘음을 밝혔다. 김세의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수현 씨와 관련해 근거 없는 비방성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현 측은 이에 대해 모욕감과 사회적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 일반 시민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법정 내 공방뿐 아니라, 대중의 입장·정서가 재판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따르면 검찰은 김세의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역시 해당 콘텐츠가 배우의 명성 및 사회적 지위 훼손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본 건과 관련, 유명인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의 책임 문제를 놓고 다양한 견해 대립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연예인 및 공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반면 일부에서는 ‘유튜버에 대한 사법적 제재가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를 제기한다. 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사안의 쟁점과 사회적 의미는 또 한 번 공론의 장에서 논쟁적으로 부상하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될 경우, 배심원들이 사건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할지 의문이 남는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원칙과 사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평가 역시 국민의 시선을 통해 도출된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시대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명확한 입증 책임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입막음’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책 부분에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 규정이 1인 미디어 분야에서도 충분히 실효적인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일부 정치인은 국민참여재판 확대 및 허위정보 근절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간접 언급했다.
최근 유튜브발(發) 연예인, 정치인 명예훼손 사건이 법정으로 빈번히 이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김세의 사건은 1인 미디어와 공인 명예의 교차점에서 일종의 시금석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사회적 파장은 당사자간 민사적 해결을 넘어서 온라인 콘텐츠가 실질적 ‘공론장’ 역할을 하고 각종 정보의 진위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적 상황과 맞닿아 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공개성 높은 시스템은 배심원 개인의 선입견·감정이 증폭되는 양면성을 내포한다. 이는 곧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대중 여론이 좌우할 가능성을 남긴다는 문제의식도 존재한다.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힌 이번 재판에서는 향후 법원의 해석과 배심원단의 인식, 그리고 온라인상 표현 관행 변화에까지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1인 미디어의 무책임한 정보 유통에 제동을 걸면서도, 최대한 헌법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사회 전체의 과제임은 분명하다. 실제 판결 이후 정치권의 입법·감독 역할, SNS 및 온라인 포털의 대응 방향, 반성과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개별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태도 변화까지 연쇄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회 개개인이 각기 책임의식을 다시 환기해야 할 때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