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육아 전담 아버지, 이혼 후 ‘아빠는 나빠’ 낙인에 고통받다
지난 9년간 세 자녀의 양육을 전적으로 맡아온 한 아버지가 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조차 사실상 차단당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해당 사례는 최근 머니투데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전처가 아이들에게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 사회가 자녀 양육 책임을 둘러싸고 맞닥뜨린 여러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실제 보도에 따르면, 이 아버지는 결혼생활 내내 사실상 아이 돌봄과 살림의 주체였다. 맞벌이 부부였으나 아내보다 근무 시간이 더 유연해 자연스럽게 육아를 전담했고, 아이가 아플 때면 병원에 데려가고, 학부모 상담이나 각종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앞두고 조정 과정에서 아내가 양육권과 방문교섭권을 모두 주장한 상황이다. 아이들은 엄마의 영향 아래 “아빠와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법원조차 “아버지와 자녀의 현재 교류 빈도를 고려해볼 때 방문교섭의 효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례는 한 개인의 억울한 사연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이혼 부부가 크게 늘면서, 비양육자—특히 양육을 실질적으로 전담했던 부모조차—자녀와의 소통이 단절되는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이혼 가정 아동 중 40% 이상이 이혼 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전혀 만나지 못한다. 이 가운데 ‘아버지’의 연결이 완전히 끊기는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부모 역할의 고정관념, 사적 감정의 개입, 부모 간 대화 미숙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성 역할 고정관념이 이런 갈등과 단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시장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전히 ‘엄마가 돌봄의 주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탓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육아에 투입한 노고와 독립된 아버지 역할은 법원이나 사회 시스템에서는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특히, 이혼 조정 과정에서 비양육자가 남성일 때 자동으로 ‘방문교섭권’만 인정되고, 심지어 그조차 ‘아동의 의사’를 이유로 손쉽게 제한되는 사태가 빈번하다.
해외의 경우, 양육 책임 분담과 아이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동 양육’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은 이혼 후에도 부모 모두가 지속적으로 의무·권리를 공유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방적 양육자 지정이 우선이다. 이는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특히 심각한 부분은, 부모 한쪽의 개인 감정이 아이에게 부정적 신념과 정서적 상처를 남기는 현상이다. 가정법 전문가들은 ‘양육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소극적 또는 적극적 세뇌’—소위 ‘양육자 유도성 이탈(Parental Alienation)’—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최근 ‘아빠와 연락 끊고 싶다’ 등 자녀의 거부 의사 역시, 실제 아이의 생각이기보다는 양육자(대개 엄마)의 영향력 아래 만들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아이들 스스로가 건강한 정체성, 가족 내 자기 위치에 대해 혼란을 겪게 만들며, 장기적으로 관계 재구성도 거의 불가능해진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청년 세대의 달라진 부모상과 양육 관점이다. 20·30대 남성층을 조사한 여성가족부 연구에 따르면, ‘돌봄은 엄마’라는 인식에 반대하며 직접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적극 주장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처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 내 성 역할, 노동·양육 분담에 대해 새로운 기준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구시대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방문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법원이 아동의 양쪽 부모와의 유대 강화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누가 더 양육에 기여했는가’를 단순 시간이나 눈에 띄는 기록이 아닌 ‘관계의 질’, ‘노력의 실제’로 평가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법조계 내에서도 ‘공동양육 의무화’ 및 ‘면접교섭 우선권’ 정책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방문교섭 불인정’이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실효적 접근은 부족하다. 한국 사회의 OECD 최저 출산율, 가족해체의 가속화 속에서 이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긴급 현안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 문제를 개인 간 현실로만 여기지 말고, 사회 구조와 정책, 법·제도의 한계에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육아노동, 성 역할, 가족 해체, 아이의 성장과 권리, 청년이 바라는 삶의 조건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다. 자녀의 복지, 부모의 권리와 책임,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문화의 재정립은 단순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다. 사회적 각성과 구체적 제도개선이 동반돼야만 다음 세대의 상식이 건강하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


아빠는 돈만 벌라는건 뭐냐구!! 이게 선진국이냐!!😤😤
헐…진짜 속상하다 이런 기사 보고 눈물남😢 아빠 마음 얼마나 답답할까 ㅠㅠ
어휴 아직도 저러네…법 좀 바꿔라🙏
남녀 역할 타령은 깰 수가 없나봐!! 시스템도 구린데 현실은 더 구리네. 이런 뉴스 자주 보는데 대충 넘어갈 문제 아님.